지방자치단체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정책연구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중심으로 -
A Policy Study on Local Government’s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focused on Ordinance of City Design for Crime Prevention-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전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사후진압적 정책에서 사전에 범죄원인을 제거하려는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이 범죄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즉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CPTED는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법제화를 통하여 보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CPTED가 모든 장소에서 모든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CPTED는 범행의 기회와 범죄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범죄예방 전략으로 일반범죄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CPTED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통일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2013년 10월 30일 제정한 이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법체계상이 한계가 있지만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이라는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담보하고 추후 법률의 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라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CPTED 관련 외국의 입법례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CPTED 관련 사항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서 전묵가로 구성된 과단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CPTED 관련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도시계획, 건축, 사회학, 심리학, 범죄학 등 CPTED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CPTED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기능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외에 사업자나 민간단체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협의회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CPTED 관련 교육 대상을 주역주민으로까지 확대하고 홍보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CPTED 관련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CPTED 정책 수행의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a compulsory problem for not only the police but also local community to build the safe environment from crimes, as all citizens’welfare. To prevent all kinds of crimes, it is importantly treated that policy of advanced prevention should remove the crime environment than the policy of post measures. So,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was generalized through the legislation and legal systems in 1980s, but in Korea, CPTED was discussed wholeheartedly in 2000. Even though the CPTED could not prevent effectively the crimes in every place, the CPTED could be estimated as a major strategy by the crime opportunity and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environmental factor. Since Busan Metropolitan City made first the ‘Ordinance of City Design for Crime Prevention’ in 30 Oct 2013, a lot of Local Governments would also make the ordinance without Central Government’s unified legislation and legal systems to CPTED. Though local government’s ordinance of city design for crime prevention had legal systems limits, its meanings could be significant. Because local government’s policy as a citizen’s welfare could be guaranteed and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could effect enactment of an Act. Because it is meaningful that the ordinance of city design for crime prevention should be founded, this paper would suggest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 and legal systems related CPTED. First, the exclusive organizations consisted of experts should be made to plan, decide, administer and estimate the related CPTED. Second, it is needed that committee related CPTED should be established and experts in City Design, Construction, Sociology, Psychology, Criminology related CPTED should be guaranteed of participating the committee. And the committee should deliberate the estimation of CPTED, too. Third, cooperation with businessman or civil organization should be strengthen and regulations related the committee should be needed. Fourth, education for CPTED to citizen should be expanded and publicity activities should be diversified. There should be struggles for experts training related CPTED. Fifth,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basic scheme including the environmental design and make the sure the best CPTED.
참고문헌 (35)
- 강용길, "CPTED 지역협의체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9(2), pp.125~159 (2009), 경찰대학
- 강용길, "미국의 도시 범죄예방 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국토, 통권 : 368 (2012), 국토연구원
- 강용길, "공원의 CPTED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1(4), pp.3~32 (2011), 경찰대학
- 금기반, "셉테드(CPTED)를 활용한 도시안전 증진방안 연구", 도시연구, 통권 : 17 (2011), 도시주택국
- 김걸, "일본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례연구", 커뮤니티안전과 환경설계, 2(1) (2011), Korea Cpted Association
- 김걸, ,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전략과 정책방향, 2012, ~[DOI]
- 기 발발 주거단지의 CPTED 적용방안 : 임대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김남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4)
- 김순석,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간 디자인활용의 효과성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0(1), pp.27~52 (2014), 한국범죄심리학회
- 김연수, "도시재생사업과 범죄예방 -도시재생사업과 CPTED, 무질서, 그리고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5(5), pp.23~60 (2013), 한국경찰학회
- 박기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한국지방자치연구, 11(2), pp.133~154 (2009), 대한지방자치학회
- 박현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필요성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5) (2008),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유광흠,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정책·제도 방안", auri brief, (67) (201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Ⅰ),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Ⅳ),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양진석,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박사, 도시정보공학, pp.2010
- 이도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콘텐츠학회지, 11(4) (2013), 한국콘텐츠학회
- 이도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현황과 함의",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9(1), pp.125~133 (2014),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 이왕건, "일본의 방범형 안전도시·마을 만들기 사례", 국토, 통권 : 368 (2012), 국토연구원
- 이인재, "셉테드(CPTED)의 도입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과학대학교논문집, 38 (2013), 동의과학대학교
- CPTED를 통한 대전의 범죄예방 정책방안,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 (2010)
- 이형복, "CPTED를 통한 대전의 도시범죄예방", Daejeon Development Forum (2012), 대전발전연구원
- 정우일, "울산광역시 CPTED 도입 논의", 한국범죄심리연구, 7(2), pp.75~91 (2011), 한국범죄심리학회
- 정재희, "CPTED의 제도화에 의한 범죄안전 지역만들기", 경남정책 Brief (2012), 경남발전연구원
- 최재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03), pp.269~276 (2011), 대한건축학회
- Avi Brisman, "Food Justice as Crime Prevention", Journal of Food Law & Policy (2009), Spring
- Beth Waldock Houck, "Note, Spinning the Wheel After Roulette: How(and Why) to Overturn a Sidewalk Sitting Ban", Ariz. St. L.J., 32(56), pp.1451~1455 (2000)
- Peter Olasky, "Crime Impact Statements",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2004), Spring
- Smith, Mary S.,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n Parking Facilities", Nat'l Inst. of Justice, 3 (1996)
- 浮谷次郞, "犯罪發生ワースト1の汚名返上へ安全なまちづくり條例を施行", Governance, 29 (2003)
- 石埼 學, "神奈川県犯罪のない安全.安心まちづくり推進條例案の制定に反對する法學者聲明", 法と民主主義, 394 (2004), 法民インフォメーション
- 石附 弘, "犯罪に强い市民社會の安全基盤づくりへ向けての挑戰 -先進的生活安全條例にみる安全.安心のまちづくり戰略の實證硏究-", Security science review, (8) (2006)
- 田中史子,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條例の施行狀況について", 法と民主主義, 419 (2007), 法民インフォメーション
- 後藤啓二,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條例について", 警察學論集, 55(8) (2002)
- 後藤啓二,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條例", Keisatsu Koron, 57(9) (2002)
- 後藤啓二, "愛知県安全なまちづくり條例の制定と必要な警察力の確保に向けた取組みについて", 警察學論集, 57(9)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