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종교법인법’ 제정에 관한 시론

‘Religious juristic person Law’ Essay on establish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우리 법제에서는 종교법인에 관한 단행법이 제정되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종교법인법의 제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종교법인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즉, 현행과 같이 사단 또는 재단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종교단체는 사단적인 요소와 재단적인 요소를 겸비해야만 하는 단체이므로 이를 양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종교법인은 사단적 성격과 재단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종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관여를 현행 민법의 태도와 같이 허가주의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허가주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또 종교단체의 자율권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인가주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독립적인 기구로서 (가칭)종교법인심의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종교법인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주무관청의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종교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종교법인의 합병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종교법인의 분할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이는 종교단체의 분열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도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집단적인 이탈 또는 탈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법인의 분열에 대해서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Abstract

The existing law has not enacted legislation on 'Religious Juristic Person'. For this reason, various problems occurred related to religious organizations. As a way to slo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Religious organizations, enactment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law is being discussed. In this essay, we review som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law. First, the problem is how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s. Religious juristic persons has all the characteristics of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incorporated foundation. Therefore, it is absurd to divide incorporation association or incorporated foundation. Second, review about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established permit system’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s ‘religious juristic person permit’ has been criticized as an infringement of religious freedom. Therefore, the 'permit' is necessary to switch to the 'authorization'. Third, reviewed the need for the installation of a religious juristic person deliberative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organizations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religion.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religious deliberative committee is required in order to avoid infringement of religious freedom. Finally, reviewed with respect to a merger or division of a religious juristic persons. As for the merger of religious juristic person it seems there is no particular problem. However, the division of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can not be accepted. The reason is that, because the religious juristic pers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incorporated foundation.

참고문헌 (37)

  1. 고병철, "한국의 종교 현황(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391-01)", 문화체육관광부, ~ (2012)
  2.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법문사
  3.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승환", 국가인권위원회, ~ (2004)
  4. 송호영, "법인론" (2013), 신론사
  5. 이경숙,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1
  6. 이석민,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중립성 개념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헌법전공, pp.2014
  7. 조현우, "종교법인법 도입에 관한 연구 : 해외의 종교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과, pp.2012
  8. 장영수, "헌법학" (2007), 홍문사
  9. 허영, "한국헌법론" (1998), 박영사
  10.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 pp.현안분석 2015-09 (2015)
  11. J. H. Grayson, "한국종교사(Korea A Religious History)" (1995), 민족사
  12. 문화체육관광부, "2009 종무행정백서" (2010)
  13. 법무부, "법인・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 (2010)
  14. 김교창, "민법총칙 중 법인에 관한 개정의견", 법조, 통권 : 548 (2002), 한국법조협회
  15. 김상용, "敎會財産의 管理에 대한 現行 法律과 判例의 檢討", 법조, 59(6)통권 : 645, pp.31~77 (2010), 법조협회
  16. 김영훈, "교회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9, pp.1~28 (2008), 법학연구소
  17. 김정수, "우리나라 종교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에 관한 고찰", 문화정책논총, 27(2), pp.164~191 (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 김종서, "현대 종교법제의 이론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1) (1992), 한국학중앙연구원
  19. 박규태,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종교연구, (46집), pp.137~170 (2007), 한국종교학회
  20. 박희영, "종교란 무엇인가?", 외대사학, 10 (1999),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1. 西谷啓治, "종교란 무엇인가", 불교연구, 4・5 (1988), 한국불교연구원
  22. 소성규, "종교단체를 둘러싼 분쟁과 법적 규율 방향", 한양법학, 12 (2001),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23. 소성규,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2(2), pp.453~482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24. 송호영,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법과정책연구, 12(2), pp.359~396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25. 오승철,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의 개념 ― 종교와 미신의 구별 문제를 중심으로 ―", 종교연구, (55), pp.261~291 (2009), 한국종교학회
  26. 윤철홍, "종교단체의 법인화", 비교사법, 15(4), pp.129~168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27. 이원주,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4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8. 정환담, "민사법인설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5(1)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29. 카미벳부 마사노부, "일본국헌법과 종교법인법에 본 일본의 종교정책⋅종교행정과 그 문제점", 종교와 문화, (21), pp.77~102 (2011), 종교문제연구소
  30. 竹田盛之輔, "宗敎團體と宗敎法人", 民事月報, 44(9), 法務省民事局
  31. 平野, "宗教法人の認証の厳格化について", 龍法, 44(3) (2011), 龍谷大学法学会
  3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229호)", ~ (201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