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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Review of supremr court's case on the governing law of direct third party claims i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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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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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설과 보험금청구권설이 대립한다. 다수설과 우리나라 판례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을 지지하고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라고 성질 결정을 한다.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이 문제되는데 직접청구권의 성질은 다층적인 면이 있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은 채무의 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34조 내지 제35조를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 제34조를 실제 적용하여 보면 책임보험계약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대상판결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일반원칙 규정인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국제사법 제35조를 유추적용하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이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 되지만 대상판결은 동 조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는 판례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판시사항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사법 제34조 내지 제35조를 참작할 수 있다고만 하여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설시에 머무르고 있다. 대상판결이 이 조문들을 적용하면 부적절한 결과가 도출된다거나 유추적용의 예외적 적용읠 성격상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 결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할 수도 있었다. 아울러 입법론으로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5조 내에 설정하거나 책입보험계약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준거법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5Da42599 dealt with the applicable law in the third party direct claim against the insurer in a kiability insurance contract. As for the legal nature of direct claim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a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s and a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surance money. Korean case law support a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s, and it ascertain the nature of a direct claim as a overlapping assumption of obligation. The legal nature of direct claims is multifaceted in the face of the problem of the governing law of a direct claims. Contracts, a acquisition of debt and a transfer of legal relations are overlapped. Thae case ruled that Articles 34 and 35 of the KPIL concerning on the Acquisition of debts and the transfer of legal relation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a direct claims. I support the court's attitude the law governing the right to direct claims is subject to the law governing a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Hoever,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explain explicitly that Articles 34 and 35 of the KPIL c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that the results were inappropriate in practice and analogical application was an exception, so the case instead applied the general principle, Article 26 (1) of the KPIL, which was subject to the law of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as a applicable law of direct claims. In addition, legislative theory is needed to consider establishing a law governing the acquisition of debts by law within Article 35 of the KPIL, or establishing a provision of applicable law on the direct third party claims i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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