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The legal character of the building repor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건축허가 의제적 건축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그 외의 통상 건축신고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허가의제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모법인 건축법의 목적적, 체계적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규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불확정 또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실체적 심사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건축제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거부할 재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가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 판단에 있어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 정의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에 대법원이 처분성 판단의 기준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은 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실체적 요건에 대해 사전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허가제와 구별하여 신고제를 인정한 이상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그쳐야만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legal character of a building report based on whether it is accompanied by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1, it was clarified that if the fiction of approval and permission is accompanied, the legal nature of a building report i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Until this ruling was issued, it has been judged as a self-contained report. However, for the following reason, in any case, it is reasonable to see the character of a building report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First,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it is required to review substantive matters in deciding to accept a building report. Second, even if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construction under the Building Act, refusal to accept the building report is permitted for reasons of significant public interest. Finally, Whether the refusal to accept a builing report is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lawsuit is not determined by the legal nature of the building report, but on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disposi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참고문헌 (20)

  1. 김동희, "행정법 Ⅰ" (2015), 박영사
  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2013), 피데스
  3.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l" (2008), 법문사
  4. 김철용, "행정법" (2012), 고시계사
  5.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7), 박영사
  6.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8), 박영사
  7. 홍정선, "신행정법특강" (2020), 박영사
  8. 강현호, "行爲開始統制手段으로서의 建築申告에 대한 考察", 행정판례연구, 17(2), pp.3~49 (201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9. 김민섭,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8(1), pp.27~52 (2017), 한양법학회
  10. 김중권,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34(3) (2001)
  11. 박균성, "勞動組合設立申告의 申告要件 및 申告要件의 審査方式", 행정판례연구, 20(1), pp.65~119 (2015),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2. 박균성, "행정판례를 통해 본 공익의 행정법적 함의와 기능", 행정판례연구, 22(2), pp.1~40 (201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3. 박재윤, "신고제와 제3자 보호", 행정판례연구, 24(1), pp.41~78 (201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4. 송시강, "행정법상 신고 법리의 재검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3(4), pp.635~690 (2012), 법학연구소[DOI]
  15. 윤기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독자성", 공법연구, 43(4), pp.189~222 (2015), 한국공법학회
  16. 정남철, "建築申告와 隣人保護- 獨逸 建築法制와의 比較法的 考察을 겸하여 -", 법조, 59(6), pp.250~296 (2010), 법조협회[DOI]
  17. 정형근,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신고에 관한 법률적 검토", 외법논집, 34(1), pp.279~295 (2010), 법학연구소[DOI]
  18.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행정법연구, (25), pp.165~193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 홍강훈,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6(1), pp.227~259 (2017), 한국공법학회
  20. 홍준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고찰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0(4), pp.333~359 (2012), 한국공법학회[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