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5.18특별법 제8조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Article 8 of the 5.18 Special Act and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Speech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2020년 12월 9일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매도와 5ㆍ18유공자들에 대한 폄훼를 막기 위한 ‘5ㆍ18특별법 제8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 중인데, 이후 몇몇 학자들이 5ㆍ18특별법 제8조 신설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개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5ㆍ18특별법 제8조 신설에 반대하는 이들 주장에 대해 헌법적 측면에서 분석ㆍ비판함으로써, 명예권 등과의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의 합헌적 제한에 대해 규명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5ㆍ18특별법 제8조의 신설의 연혁적 배경과 그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5ㆍ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 제기된 최진석, 김재호, 박훈탁 교수의 반대주장들에 대해 분석해본 후, 이 반대주장들을 헌법적 측면에서의 반박해 본다. 헌법적 측면에서의 반박을 위해서는 첫째,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한계사유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명예권에 대해 살펴보고 명예권 보호를 위한 현행법 체계에 대해 분석해 보며, 둘째, 5ㆍ18특별법 제8조가 사전검열의 자유를 해하는지 여부, 셋째, 5ㆍ18특별법 제8조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넷째, 일반 형사처벌규정이 아니라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다섯째, 5ㆍ18특별법 제8조야말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을 논증해본다.

Abstract

The article 8 of the 5.18 Special Act was enacted on the 9th of December last year to prevent the denouncement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disparagement of persons of merit in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it has been effective since then. Later, some scholars criticized the article 8 of the 5.18 Special Act insisting that it intrudes upon the freedom of speech.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limit of freedom of speech as well as the comstitutional limitation of freedom of speech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For this, it will examine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article 8 of the 5.18 Special Act and analyzed the criticisms by the three professors against the article 8 of 5.18 Special Act. Then I will contrdict their crticisms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jurisprudence. I will examine the right of reputation as a limit of freedome of speech, and argue on why the special Act is needed rather than the general Act for this occasion. Finally, I reach the conclusion that article 8 of the 5.18 Special Act sin constitutional and it rather contributes the development of the domocracy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freedom of speech.

참고문헌 (19)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2. 김재균, "5ㆍ18과 한국정치: 광주보상법과 5ㆍ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2000), 한울아카데미
  3. 박윤경,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3), pp.261~295 (2015), 법학연구소
  4. 박은정, "5ㆍ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199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5. 박지원,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7(3), pp.103~136 (2016), 미국헌법학회
  6.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pp.137~169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7. 이승현,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화젠더법학, 8(2), pp.1~34 (2016), 젠더법학연구소
  8. 이승현,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언론과 법, 16(2), pp.1~34 (2017), (사)한국언론법학회[DOI]
  9. 이정념,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3, pp.37~56 (2016), 한국법학원
  10. 정다영,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31(2), pp.123~164 (2018), 법학연구소[DOI]
  11. 정혜욱,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원광법학, 34(3), pp.43~65 (2018), 법학연구소[DOI]
  12. 학술단체협의회, "5ㆍ18은 끝났는가" (1999), 푸른숲
  13. 한수웅, "헌법학" (2021), 법문사
  14.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 pp.287~336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15. 5ㆍ18기념재단, "5ㆍ18민중항쟁과 정치ㆍ역사ㆍ사회: 학술논문집" (2007), 5ㆍ18기념재단
  16. Bird, Karen L., "Racist Speech or Free Speech? A Comparison of the Law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Comp. Pol, 32, pp.399~ (2000)
  17. Brennan, Jason, "Democracy and Freedom, The Oxford Handbook of Freedom" (2018), Oxford University Press
  18. "Canadian Supreme Court Reports, 3 S.C.R. 892 (Can.)", ~
  19. Rosenfeld, Michel,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 Comparative Analysis", Cardozo L. Rev, 24, pp.1523~ (200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