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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에 관한 논의-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 Treatment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n japan-Focusing on Theory an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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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에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합리적인 조세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종전과 달리 조세법 영역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거래 등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 예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근래 일본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급여소득(근로소득)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꽤 보이는 것 같다. 이는 그동안의 일본 과세관청의 기본적인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소득구분의 이론적·현실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직무발명과 관련해 일본 특허법은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체계나 내용, 취지 등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이에 문제되는 쟁점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고, 이것이 세법상 보상금의 취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시기에 따라 각국의 사정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대응책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비교는 타당치 않을 수 있으나, 직무발명제도의 변화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인식 변화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발명자주의에 대한 개선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변화는 큰 의미를 갖는다. 만약 사용자주의가 도입된다면 보상금을 단순히 권리의 양도 대가로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고, 특허 받을 권리를 사용자 등이 원시 취득하는 점에서 오히려 종업원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어 급여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일부 반영된 것이 나고야 국세국의 2017.1.27.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킨 제도상의 ‘상당한 이익’에 관한 세무상 취급에 대하여」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정리하자면 최근 급여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본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는 점, 2015년에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특허 받을 권리가 원시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당한 대가'에서 '상당한 이익'으로 용어가 변경된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Abstract

In an era when the economic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rows day by day, tax suppor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easona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On the other hand, unlike in the past,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ax law and actively discusses the issue of tax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An example of this is a problem regarding income classification of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many arguments in Japan that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should be treated as salary income. This is different from the basic stance of the Japanese tax authorities. The reason why this view attracts our attention is that despite many criticisms, Korea's income tax law categorizes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as earned income. In other words, I would like to examine specifically the discussion of Japan, which has a system similar to that of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theoretical and realistic validity of income categories under the current tax law. In the case of Japan, unlike us, the tax law does not directly specify what type of income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of work is. While emphasizing the need for a logical approach to this point, the legal nature of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is first identified as a prerequisite to determine if the requirements are met from the provisions that define the scope of each income. The Japanese Patent Law has a very similar aspect in terms of the overall system, content and purpose of the korean invention promotion act. There are many cases where similar aspects are shown in the controversial issues, and this has affected compensation under the tax law. Of course, a simple comparison may not be appropriate, as each country may have different countermeasures in light of different circumstances, but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change in perception of compensation due to changes in the job invention system. Furthermore, in the case of South Korea, Japan's change is of great value at a time when improvement to the current inventorship system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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