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의 법적 과제

Legal Issues of Using Medical Mydata

6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2020년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각 산업 분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법률들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활용이 가능해졌고, 이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기존에 각종 규제로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의료정보 분야도 ‘마이데이터’ 개념의 도입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안전성과 보안성, 사회적 합의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2019-2020년에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된 환자의 정보, 진료, 처방, 검사/검진 정보 등을 개인이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다. 물론 의료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이 긍정적인 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이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검토하고(Ⅱ), 외국에서의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Ⅲ),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과의 관계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법적 문제를 고찰하려 한다(Ⅳ).

Abstract

As the three data laws (Credit Informa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re revised and implemented in 2020, ways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in each industry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With the revision of these laws, the concept of pseudonymous information was introduced, making it possible to use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for special purposes, which expanded the scope of big data use in various fields. In the field of medical information, the use of which was previously limited due to various regulations, the introduction of the ‘My Data’ concept and the possibility of new uses based on services are being discussed. Since medical information is sensitive information and is used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n terms of safety, security, and social consensus.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promoted the ‘My Data Pilot Project’ in 2019-2020. Through this, a service system was established that allows individuals to manage patient information, treatment, prescription, and examination/examination information generated by various institutions and utilize it in emergency situations. Of course,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mydata industry does not only have positive aspects. Rather, indiscriminate use of medical information can become a serious problem.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to legally review medical my data projects and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참고문헌 (13)

  1. 고수윤, "데이터이동권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6(2), pp.3~58 (2020), 과학기술법연구원[DOI]
  2. 김강한,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24(2), pp.35~77 (2023), 대한의료법학회
  3. 김주현, "국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보건산업브리프, (368), pp.1~10 (20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박도휘,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ISSUE MONITOR, (124), pp.1~30 (2020), 삼정KPMG 경제연구원
  5. 박주석, "마이데이터 개념과 추진 현황", ICT Standard Weekly 제1117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7 (2023)
  6.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박희우", 보험연구원, 1~64, pp.연구보고서 제10호 (2022)
  7. 보건의료분야 D.N.A 중장기 국가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 "이상영", 보건복지부, ~, pp.정책보고서 2021-018 (2021)
  8. 이승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의 법제 동향 :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중심으로", 보건산업브리프, (267), pp.1~28 (20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 이원복, "의료 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의생명과학과법, 27, pp.55~89 (2022), 법학연구소
  10. 정일영,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의 핵심 과제와 정책 제언", STEPI Insight, (297), pp.1~46 (202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 정원준,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모색", 성균관법학, 32(2), pp.69~112 (2020), 법학연구원[DOI]
  12. 최정민,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경제규제와 법, 13(2), pp.92~107 (2020), 법학연구소[DOI]
  13.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정책…발자취와 새로운 도약 -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KDI 경제정보센터, 1~19 (202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