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물관리위원회 부합성심의 시 물관리기본법 원칙 적용 가능성 연구 -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 부합성심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s of the Fundamental of Water Management Law with compliance mechanism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극한강우, 대규모 녹조 창궐 등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부처가 담당하는 분절적인 물관리체계에서 통합물관리 체계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지난 30년간 논의를 정리한 물관리기본법을 통하여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중심으로 통합물관리를 정착시키고, 유역물관리를 점진적으로 확립하여 국가에서유역까지 물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위원회는 부합성심의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분절이고 수직적인 물관리 계획에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특히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부합성심의를 통하여 물관리기본법에서제시하고 있는 제12대 물관리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개념을 확립하고, 유역 중심의물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여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상 입법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국가중심의 물관리계획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역계획의 모호성과 부합성개념, 심의기준 그리고 유역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등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해결해야할숙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현재 직면한 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지원수준으로 연간 250에 다다르는 물관리계획 통합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존대하고있다. 지금이라도 부합성심의제도를 체계화 하여야한다. 다행히 최근 4대강 계획분과위원장을 둥심으로 부합성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부합성 심의가 단기적으로 물관리 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의무준수 체계를 확립 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과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특징과한계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연구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한계를 물관리기본법 상 12대 원칙을 적용하여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government is transitioning from a segmen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which each ministry is responsible to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government's position is to remove the Basic Water Management Act, which was prepared to commemorate the special 30th anniversary, due to the inconvenience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nd to be the first to remove it. The Basic Water Management Act is said to be integrated and managed with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t its core. At this point, we requested that watershed water management be made a member of the state, with watershed water management as the recipient.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of Water Management Law,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must strengthen connectivity with existing segmental and vertical water management plans through a conformity review system an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Despite the legislative intent under the Fundamental of Water Management Law, in reality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from the state-centered water management plan. Even now, the conformity review system must be systematized. In order for the consistency review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water management plans in the short term and establish a compliance system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of the Framework on Water Management an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Four Major Rivers Basin Water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 This study seeks to present key considerations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comprehensive watershed water management plan by applying the 12 principles of the Fundamental of Water Management Law to enable a future-oriented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not only the current generation but also future generations.

참고문헌 (42)

  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2021-2030", ~ (2023)
  2. 국가물관리위원회 2019~2022년 활동보고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 (2022)
  3. 2023 국가물관리위원회 활동보고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 (2023)
  4. 김홍균, "환경법" (2024)
  5.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1차 낙동강유역종합계획", ~ (2023)
  6. 환경부, "환경 30년사" (2010)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 "환경부", ~ (2020)
  8. 환경부, "환경백서" (2023)
  9. 행정안전부, "2021년 행정안전부 위원회 현황", ~ (2021)
  10. 오종극, "공유물의 물, 권리와 책무" (2017),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1. 김성수,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환경법학회, 34(1) (2009)
  12.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물 분야 법정계획의 정비방향,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2014호 (2019)
  13. 물관리위원회의 성과 및 발전 방향,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2014호 (2022)
  14. 김홍균, "물관리기본법의 평가와 그 과제", 사법발전재단 (2020)
  15. 김홍균, "통합물관리에 따른 하천법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44(2) (2022)
  16.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910호 (2014)
  17. 문태훈, "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과 환경거버넌스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한국행정연구, 31(1) (2022)
  18. 오세혁, "켈젠의 법이론에 있어서 규범과 가치", 법철학연구 (2015)
  19. 최성열,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47(3) (2023)
  20. "헌법재판소, 헌재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 (2021)
  21. 법제처,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 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3-0392", 환경부, ~ (2023)
  22.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KISTEP", ~ (2021)
  23. 주승룡, "물 기본법안 의안번호 제2004440호(2016. 12. 16.)", 제360회 제5차 국회, ~ (2016)
  24. 방용석, "의안번호150510 제15대 국회, 제184회", ~
  25. 진성준, "제2119247호(2022. 12. 29.)", 제401회 국회(임시회), ~ (2022)
  26. 허영, "의안번호 제2202931호(2024. 8. 19.)", ~ (2024)
  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49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 (2017)
  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60회 국토교통위 제2차(2018년5월25일) 회의록", ~ (2018)
  29. 유역기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 "환경부(물통합정책국)", ~ (2020)
  30.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2022)
  31.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 (2024)
  32.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 ~ (2023)
  33. 환경부,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이행계획", ~ (2023)
  34. 환경부, "제1차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이행계획", ~ (2023)
  35. 환경부, "제1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이행계획", ~ (2023)
  36. 환경부, "제1차 영산‧섬진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이행계획", ~ (2023)
  37. Birnie, "International law & the environment" (2009), oxford press
  38. OECD, "OECD Principles on Water Governance", ~ (2015)
  39. OECD, "Recommendation on Water", ~ (2016)
  40. CBD, "UN", CBD, DEC, pp.15, 4
  41.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URL]
  4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