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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대위권리성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을 중심으로-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and suitability of the subject of subrogation -Focused on Supreme Court Order 2022Seu613 Dated July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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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이 기본적으로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인정 이유가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평등한 혼인 관계의 형성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인적 속성 또한 겸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함께 본질,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사정 하에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이하 ‘대상결정’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를 종합하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 권리가 된 경우에도 여전히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시가 부족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피대위권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도 동등하게 설시될 필요가 있었다. 대상결정이 구체적 권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판시만을 한 것은, 사안의 쟁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긍정하더라도 구체적 권리화된 일정한 시점에는 대위채권자의 권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협의 또는 심판 등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된 경우에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등 급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그 특성에 보다 들어맞는 해석일 것이다.

Abstract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due to divorce refers to the right of one spouse who is divorcing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fundamentally has the nature of a property right. However, the reason for its recognition also has human attributes in that it is based on the formation of an equal marital relationship in order to guarantee practical freedom of divorce. Accordingly,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held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long with its essence and timing of occurre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rough Supreme Court Order 2022Seu613 Dated July 28, 2022(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der”), that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is exclusive in its exercise and therefore cannot be the subject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However, even in cases where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has become a specific right, there has been a lack of judgment on whether exclusive in its exercise is still recogniz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argument that the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cannot be said to have specifically arisen before its contents are confirmed, and therefore it is not suitable as the subject of a subrogation claim. Therefore, in cases where specific content is formed by exercising a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t would be an interpret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its characteristics to say that it can be subrogated to the claim f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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