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
The Transfer and the Inheritance of the Right of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면 그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혼이 일단 성립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였다면 설사 재산분할권리자가 분할협의나 분할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분할제도의 주된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부수적 목적은 이혼 후 부양을 위한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그 분할받은 재산으로 재산분할권리자의 자녀나 부모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 넓게는 이혼 후 부양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허용하더라도 재산분할제도를 마련한 정책적 목적 내지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재산분할권리자로부터 그의 행사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의 측면에서 귀속상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를 허용하게 되면 가정의 문제를 가정과 무관한 제3자가 주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상속의 경우에는 원래의 권리자인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여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인에 의한 권리행사를 허용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양도의 경우에는 권리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주체를 이혼한 배우자로 제한한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를 허용할 경우 이혼 후 부양이라는 재산분할제도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는 허용할 수 없으며,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은 양도의 측면에서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right of claim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must be approved the inheritability since Korean civil law system admits the existence of the right at the time of divorce whether the divorced spouse exercises the right or not. It is significant that the property partition system on divorce enables to divide and liquidate the matrimonial property, and support the divorced spouse incidentally. The inheritability of the right of claim for the division of property on divorce serves the function of the property partition system, in respect of the liquidation of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and supporting the inheritor of the claimant. Even if the inheritance of the right of property division is allowed, it still serves the purpose of legislating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and gives freedom to decide whether to exercise the right or not. Therefore, the right to request property partition is not exclusively attached to the person in terms of inheritance. However, if the transfer of the right is allowed, a serious problem arises that a third party, who does not share any interest with family, can conduct the lawsuit. In the case of inheritance, death of claimant may allow the inheritor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the division of property. However, in case of transfer, the assignee may exercise the right even if divorced spouse still can exercise his or her right to request property partition. Allowing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divide the property may result in a viol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which restricts the claimant to divorced spouse. Therefore,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divide the property should not be accepted, and the right has personal nature in terms of transfer.
참고문헌 (39)
-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곽윤직, (1992), 박영사
- 곽윤직, "상속법" (1997),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6), 법문사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7), 법문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박영사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 (2014), 법원행정처
- 배경숙, "신친족상속법강의 : 가족재산법" (2004), 제일법규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7), 박영사
- 신영호, "가족법강의" (2018), 세창출판사
-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7), 박영사
- 양형우, "민법의 세계 : 이론과 판례" (2018), 피앤씨미디어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18), 박영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제1권)" (2015), 박영사
- 이경희, "가족법" (2017), 법원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6), 박영사
- 奧田昌道, "注釋民法(10) 債權(1)" (1987), 有斐閣
- 中川善之助, "新版注釋民法(26) 相續(1)" (1992), 有斐閣
- 권영준,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59(1), pp.421~550 (2018), 법학연구소[DOI]
- 김동하,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재판실무, 1 (1999), 창원지방법원
- 김명숙, "2017년 가족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72), pp.111~124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삼화, "재산분할청구권", 인권과 정의, (180) (1991), 대한변호사협회
- 김형석,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21(3), pp.237~274 (2007), 한국가족법학회
- 김홍엽,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의 계속중 당사자일방의 사망과 소송상 처리", 대법원판례해설, (22) (1994), 법원도서관
- 노정희,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⑦가족법", 법률신문 제4594호, 법률신문사, ~ (2018)
- 민유숙, "가족법 판례해설" (2009), 세창출판사
- 민유숙, "재산분할의 구체적 인정범위",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62 (1993), 법원행정처
- 민유숙, "가사비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족법연구, 18(2), pp.321~354 (2004), 한국가족법학회
- 박순성, "민사판례연구(XXV)" (2003), 박영사
- 서순택, "재산분할의 본질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외법논집, 38(4), pp.149~168 (2014), 법학연구소[DOI]
- 이상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재판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법조, 42(6) (1993), 법조협회
- 임채웅,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채권의 확정 전 양도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가족법연구, 31(3), pp.483~494 (2017), 한국가족법학회[DOI]
- 장성원, "재산분할청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관하여",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62 (1993), 법원도서관
- 정구태, "遺留分權利者의 承繼人의 範圍 - 包括的 遺贈의 法的 性質에 대한 從來 通說의 批判的 檢討 -", 안암법학, (28), pp.115~154 (2009), 안암법학회[DOI]
- 정구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홍익법학, 14(2), pp.673~705 (2013), 법학연구소[DOI]
- 정구태, "부부 간 과거의 부양료청구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스50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인문사회 21, 7(5), pp.1~24 (2016), 인문사회 21[DOI]
- 황경웅, "財産分割請求權의 相續性", 중앙법학, 9(2), pp.489~510 (2007), 중앙법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