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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民法의 現代化

Modernization of Japanes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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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世界의 法秩序는 現代化의 파도에 싸여 있다. 사회생활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은 끝없이 현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웃 나라 日本의 民法은 이러한 신법전편찬 시대의 民法 現代化에 좋은 예를 제공한다. “民法의 現代化”란 무엇일까? 그것은 “社會生活의 基本法으로서의 民法”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에 응하기 위한 자기 변화라 할 수 있다.(2) 본고는 19세기말 일본 민법전이 제정된 이후 민법전 자체와 기타 민법 규범들이 어떻게 현대화의 요구에 응해 왔는지를 비교적 최근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적한 것이다. 일본 민법전은 제정 이래 2차대전후의 가족법에 관한 대개정 외에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렇다 할 큰 개정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민사입법의 움직임은 매우 활발해져, 종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3) 본고는 일본에는 한국과 같이 판덱텐식 5편으로 된 민법전임에도 재산편과 가족편이 별개의 법률로 되어 있었다는 것, 그 중 가족편은 2차대전 후 새 헌법의 제정과 더불어 대폭 개정되면서 언어 표현적인 손질까지 마쳤다는 것, 그에 반해 재산편은 최근까지 갖가지 손질을 거쳤으면서도 언어 형식면에서는 19세기말 제정당시의 “카타카나 문어체” 방식을 유지했다는 것,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활발해진 알기 쉬운 민법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2004년 “現代語化法”으로 결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현대어화”속의 “현대화”라기 보다는 “현대화”속의 “현대어화”라 해야 할 것이라는 것, 그 구체적인 모습을 언어 형식과 내용면에서 고찰하였다. (4) 2004년 일본민법 현대화법은 형식적인 면에서의 민법전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재산편과 가족편을 통합한 단일법전화, 편장 구성과 조문번호의 손질, 조문 제목의 신설, 법제기술상의 정리, 각종 정의규정의 신설, 풀이와 함께하는 법률용어 표기,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법률용어의 명확화와 평이화, 보충에 의한 의미의 명확화, 옛표현의 현대어화, 등이 그러하다. 이와 더불어 보증계약의 요식화를 포함하여, 조문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다. (5) 2004년 일본민법 현대어화법에는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일본민법전의 현대어화 과정을 살피는 한, 판덱텐 시스템의 기능적 분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둘째는 민법전의 현대화 자체를 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시각이 보이지 않았다. 셋째는, 현재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채권법, 나아가 민법전 전반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2004년 민법전 현대어화법이 언어적인 면만의 현대화로 일관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Abstract

(1) The global law system is riding the tide called "mordernization." Even if we consider the law system by limiting it to the civil law or the general private law, we can find that such civil law as the basic law of social life is forced to continue the modernization in the face of the changes of cultural and technological circumstances such as the IT development, the globalization in the economical conditions or the potential way of thinking, the dissemination of global criteria, the development of bio-genetic or medical technology, the overall consumer protection, the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requirement of diversification. Such change was beyond the bounds of conception in the “era of codification" which features the "Allgemeines Landrecht fr die preussischen Staaten of 1794", the French Civil Code of 1804, the Austrian Civil Code of 1812 and the German Civil Code of 1896. I interpret that the legislative history is now facing the "new era of codification." The Japanese Civil Code is showing a good example of modernization of civil law in the "new era of codification." Then what is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It can be defined as self-change for the civil law, as the basic law of social life, to make efforts to adjust itself to the social transition.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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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鄭鍾休, "일본민법(채권법)개정작업의 최근동향 2007년도 민사법학회하계학술대회 발표문", 9(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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