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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과 민사법 교육 - 민사법 기록형 문제를 소재로

The First Bar Exam: How To Teach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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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1회 변호사시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출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기록형 시험이 출제되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기록형 시험을 통해 어떤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의 분석을 통해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사법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필자는 기록형 시험에 의해 평가하고자 하는 실무능력이란 사실관계의 파악능력, 쟁점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능력, 법리의 선택과 적용능력,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법률문장 작성능력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제1회 변호사시험 중 민사법 기록형 시험은 세 차례 모의시험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능력의 평가에 적합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평가한 후, 민사법 기록형 시험이 이러한 방향으로 정착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사법 교육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Abstract

The first bar examination was held successfully this February. Unlike the old bar exam(which was called “judicial examination”), new system evaluates the applicants’ practical skills by the so-called “dossier test.” This is the test that requires the applicants to write legal documents such as complaints, answers etc. after reading a bundle of materials.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purpose of this new type of test, and analyze whether the first dossier test helped to achieve this goal. Then the author argues that the civil law professors in law schools need to adapt to this new exam, by guiding the students to solve the case through the synthetic analysis.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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