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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Legal System regarding the Management of Municipal Property for Local Finance’s effici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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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015년말 기준 재산가액은 총 609조원 규모이며, 토지가 370조원이고, 건물은 79조원 규모이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 등과 함께 지방재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역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재정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었으나,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은 각각의 재산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함께 규정되고 있다. 공유재산과 물품은 재산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여 관리방법 등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법(가칭)과 지방물품관리법(가칭)으로 분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분법할 경우 각각의 재산별 총칙 또는 통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조항들 중에서 공통되는 조항과 각각의 재산별 특성에 맞게 별도 분리하여야 할 조항들을 공통성과 차별성을 반영하여 이를 선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효율화 관점에서 분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과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탁개발, 위탁개발 방식 이외에 민간참여개발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타인 토지 등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유재산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재정 건전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 municipal property means all goods and rights that have property values other than the cash owned by local governments. As of the end of 2015, the total amount of municipal property is 609 trillion won. A municipal property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local finance with budgets and local taxes. Therefore, an efficient management and uses of municipal property have a big impact on local finance. A municipal property and commodity owned by local government is regulated by a same law(‘MUNICIPAL PROPERTY & COMMODITY MANAGEMENT ACT’). This is main problem of an inefficient management of municipal property because municipal property and commodity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to manage. In this thesis, I suggest that ‘MUNICIPAL PROPERTY & COMMODITY MANAGEMENT ACT’ should be separated by ‘MUNICIPAL PROPERTY ACT’ and ‘LOCAL COMMODITY MANAGEMENT ACT’ to enhance an efficient management. I also suggest that the establishment of mid and long-term management planning of municipal property and the introduction of private participation development. Lastly, we need to introduce of a freely access to other owned land to implemen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municipal property and revise the regulation in order to open to the public related municipal property information by using an Onbid. Through these steps, we can anticipate the enhancement of the soundness and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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