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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리베이트 규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Status and Improvement of Rebate Regulations in Health Ca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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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서 의료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수수자에게도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약사법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였으나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다. 한편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령자의 이익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리베이트는 제공자의 자발적 의사 또는 영업 관행에 따른 것이어서 수령자를 처벌하기 곤란했으며, 독점규제법의 경우 주로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의료인 개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의료법 등 관련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상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및 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나 경쟁법상으로는 모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처방을 왜곡하는 리베이트의 해소, 부당한 리베이트만큼의 약가거품 제거, 약가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와 보험재정의 건전성 강화, 환자의 이익제고 등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Abstract

Drug rebates in the health care sector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rectly related to public health. Second, it is not optional for patients. Third, it may undermine the fair trading system. As drug rebates have caused social issues, government has tightened regulations. In addition, a clause for banning the rebates was added to the medical law and there is ongoing discussion on the issue. In 2010, ‘dual punishment system' was introduced. It imposes criminal punishment against the rebate recipients, beyond simple administrative measures. Since the existing laws have limitations on regulating drug rebates, they were revised. Currently, the rebates are regulated under the medical law, pharmaceutical affairs law, and Medical Appliances Act.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by establishing clear illegality of the drug rebates and adjusting the scope of recipients. Also, the drug regulatory policy, a major cause of issues, should be improved steadily. Currently, the negative perception of drug rebates is widespread in Korea. Therefore, it is crucial to solve the issue with the following efforts, rather than trying to eliminate all rebates based on the competition law. First, rebates that distort the prescription of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eliminated. Second, the inflated drug price should be adjusted, given the unreasonable rebates. Third, drug prices should be reduced through competition. Third, the insurance finance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interests of patients should be respected. All thos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to create a virtuous cycle and solve the issue with drug r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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