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죄 처벌 및 양형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 고위경영자의 집행유예사안을 중심으로 -
Adequacy of Punishment against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and it’s Sentencing Guidelin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횡령․배임범죄는 일반국민들이 절도나 사기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재산범죄에 비해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 경영인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관대하다는 인식이 높은 범죄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법당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통계나 사례에 근거한 연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경영자에 의한 횡령․배임범죄는 적극적인 횡령․배임 행위를 통해 해당 기업에 커다란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기업범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범죄는 다른 기업범죄와 마찬가지로 일반범죄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위 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이를 반대하는 견해로 대립되고 있다.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형현황, 특히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선고형량과 집행유예여부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고위경영자에 대한 실형량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전반적으로 유형등급 및 권고형량 영역을 고려해도, 제1유형에서 제3유형까지는 최고고위직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형법상 양형방식과 양형기준상 양형방식의 차이로 왜곡된 양형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를 통합한 양형방식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양형과정에서 양형의 중요한 원칙으로 범행비례적 양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형이탈이 가능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양형의 투명성을 위하여 양형이유의 기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행위를 무조건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형에 있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인식과 함께,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general publick perceives that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is more serious than traditional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of fraud. however, the sentencing of the court to corporate executives is still generou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judges’ practices of sentencing of senior manager o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entencing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files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judicial decision to sentence such as prison/probation and length of the sentence imposed o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are affected by offence severity(crime severity level) and occupational position of offender. When crime severity level is controlled, the occupational position of offender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sentence length. On the sentencing of the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length of the sentence of senior manager is lower than other occupational position. One of the problems with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is that the Sentence results distor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thod of Criminal Code and Sentencing Guideline System.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develope a sentencing method that integrates the two. For the transparency of sentencing, it is necessary to make a statement of reasons for the sentence mandatory. It is also necessary to judge sentences that can be understood by public people.
참고문헌 (22)
- 강동욱,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법학연구, 23(2), pp.209~246 (2012), 법학연구소
- 곽병선,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법학연구, (56), pp.19~36 (2014), 한국법학회
- 권상로, "미국․독일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3), pp.241~265 (2009), 한국법학회
- 김용수, "배임죄 재해석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27(2), pp.125~147 (2015), 한국형사법학회
-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봉", 대검찰청, ~ (2013)
- 김재윤,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 형사정책, 25(1), pp.61~88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혜정,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6(1), pp.55~84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고위지배주주를 중심으로-, "김혜정", 대검찰청, ~ (2015)
- 김혜정,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 양형현황 및 개선방안", 법조, 65(7)통권 : 718, pp.81~116 (2016), 법조협회[DOI]
- 김홍기, "경영판단기준의 명료화와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의 분석 및 해석론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2(2), pp.207~236 (2013), 한국경제법학회
- 박강우,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저스티스, (114), pp.206~229 (2009), 한국법학원
- 2014 연간보고서, "양형위원회", ~ (2015)
- 양형위원회, "2015 양형기준", ~ (2015)
- 윤순석, "횡령 및 배임 사건 기업에 관한 연구", 2010년 한국전산회계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2010)
- 이규훈,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형사판례연구, 13 (2005)
- 양형 관련규정의 정비방안,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08 (2006)
- 이호중,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형사법연구, 22(1), pp.241~272 (2010), 한국형사법학회
- 정숙희, "구조적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형법과 양형기준의 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4(2), pp.339~380 (2013), 법학연구소
- 조기영,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 형사법연구, 19(1)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최석윤,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37), pp.111~143 (2012), 대검찰청
- 최호진,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법학논총, 39(1), pp.63~91 (2015), 법학연구소
- 홍대운,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 기업지배구조연구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