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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의 이동경로 추적과 역학조사거부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IT-based Kore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Criminalization of Refus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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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79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역학조사거부죄는 감염병예방법의 다른 규제들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K-방역’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 논문은 먼저 감염병예방법상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같은 추적시스템에서 역학조사거부죄가 차지하는 의미와 기능을 알아본다. 뒤이어 해당 조문이 우리 법에 자리 잡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 다음, 우리 헌법상의 자기부죄거부 특권(自己負罪拒否特權,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과 ‘Nemo tenetur’ 원칙을 중심으로 역학조사거부죄 처벌의 위험성과 본질적인 한계를 탐구한다. 형사절차에서만 적용된다고 흔히 오해받아온 자기부죄거부 특권이 국내외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해온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역학조사거부죄가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이유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1) 역학조사거부죄는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거나 그 기초가 되는 Nemo tenetur 원칙에 위반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2) 영장 없이도 신용카드․교통카드의 사용내역, 영상정보와 위치정보까지 추적할 수 있어서 이미 완벽한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징역형을 포함한 역학조사거부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3) 방역수단으로 형사처벌을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부작용만 크다는 점, 4)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18 (3)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IDCPA), no one shall 1. refuse, obstruct, or evade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2. make a false statement or present false materials; 3. intentionally omit or conceal any fact. Any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8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by Article 79 i). We call this violation ‘the Crime Refus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CREI).’ After the 2015 MERS outbreak, Korean government developed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 which has been operated by tracking credit card transaction records, CCTV footage, and mobile phone GPS data for tracing and analysing the path of disease transmission. In addition to the IT-based contact tracing system, the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controlling and preventing COVID-19 may be enhanced by punishing the CREI. However, this article indicates that 1) CREI could infring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violate Nemo tenetur principle, 2) charging people with CREI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en it is possible to easily and completely trace information of the confirmed cases, by tracking credit cart transaction records, CCTV footage, and mobile phone GPS data without a warrant, 3) utilizing imprisonment as a means of quarantine could lead to unexpected side effects because individuals may choose not to be tested in order to avoid liability, and 4) Due process should be guaranteed whenever imprisonment or a fin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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