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y under civil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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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계약의 채권․채무 이행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종래의 판례들은 그 내용이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거나 부수적 의무이거나에 상관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횡령죄나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대법원은 기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가 된다는 종래의 판례들을 변경하여 채무자의 의무이거나 아니면 급부내용이 부수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사적으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급부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를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은 매우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하여 민사영역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형사법의 보충성의 원칙에도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동산의 이중매매는 형사적인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논리가 거의 비슷한 부동산 이중매매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여전히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등 동산과는 일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동산과 달리 볼 결정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사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기에 채권자의 실효성 있는 권리확보가 문제될 수 있다. 일단 형사법적으로는 채무자가 담보의 설정 등 급부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적으로는 본래의 계약에 의한 급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있으며, 담보설정의 경우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권리확보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내용으로도 여전히 채무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이중매매 등에서는 완전히 실효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여전히 효용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Abstract
In the performance of claims and debts in civil contracts, conventional precedents have caused the debtor to be guilty of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by saying that he is in the position of “a person who keeps property for the creditor” regardless of whether the content is typical or essential. However, in the past decade,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criminal responsibility by changing the previous precedents that a debtor's failure to fulfill his or her obligations constitute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Therefore, in the case of violating cases that are not an essential part of the content of benefi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nds and debts under civil law, the area of criminal responsibility has been greatly reduced. It is considered reasonable in the sense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minimized in the civil domain, and it is also a reasonable conclusion t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of criminal law. However,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double sale of movable property does not bear criminal guilt, but it was judged that the double sale of real estate with almost the same logic was still guilty of breach of trust by the unanimous decision. Of course, there is no decisive reason to view the double sale of real estate unlike movable property, even if it has som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movable property, such as requiring registration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real estate.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precedents, in the future, in civil bond and debt relations, if a debtor defaults on his or her debt, there will be fewer cases of criminal responsibility, so securing effective rights of creditors may be a problem. Once criminal law, if the debtor does not have the intention or ability to perform according to the details of the benefits, such as setting collateral, a crime of fraud by deception may be established. Civilly, the obligation to pay under the original contract still exists, so the liability for default can still be held, and in the case of collateral establishment, it can guarantee some effective rights by performing it at the same time as the bond is establish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completely effective implementation in double trading, which still remains owned by the debtor even in the content of the bond. Therefore, if such a system is still useful, how to supplement it remains a task to be studi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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