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대학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대학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

Review of local university policies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univers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학의 핵심적 기능은 학문연구, 교육, 사회기여이다. 지방대학은 이러한 대학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지방대학은 대학자치 보장, 교육의 자주성 보장의 토대 위에서 존립 및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에 더하여 지방대학은 다원주의 및 지방주의(Localism),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당화된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학문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대학은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대학 자치 보장의 원칙 하에, 대학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대학의 학문공동체 역할 보장과 자율성 보장이 우선적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 정책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참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의 소멸 위기, 지방대학의 신입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주의적 관점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각 대학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대학의 고유한 목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 구성원과 지방주민들의 학문의 자유, 고등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 지방대학의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은 연구,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특수성과 고유성을 전승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 지방자치, 다원주의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지방대학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요청된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 불충분한 교육 및 문화기회의 문제, 다양한 교육서비스 및 활동기회 결여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평등원칙을 고려하여서 지역에 대한 사실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정책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지역균형발전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소수의 대학에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본질적 기능이 간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의 헌법적 가치 및 존립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대학의 존립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지방대학들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승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지역의 문화․사회적 토대가 위태로워지지 않을 수 있는 지방대학 지원 방식이 요청된다.

Abstract

The core functions of universities are academic research, educ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Local universities fulfill these essential functions and roles of universities, and local universities should be guaranteed their existence and autonomy on the basis of university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In addition, local universities are justified in terms of pluralism, localism, local autonom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Universities essentially have a role as an academic community. Therefore, universities should be able to decide and realize their own policies under the principles of academic freedom, educational autonomy, and university autonomy. When it comes to governmental policy decisions on universities, guaranteeing the university's role as an academic community and its autonomy should be considered as a priority criterion. And university policies must be decided through participation with a pluralistic perspective. Despite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and the decrease in new students in local universities, university restructuring should not be decided with a competitive perspective. It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a decision to sav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university, and to consider the unique purpose of the university. Through this, the academic freedom of local university members and the equal opportunities to receive higher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local universities will be substantially guaranteed. Local universities contribute to society by sharing their achievements of research and education, collaborating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passing down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Constitutional guarantees for local universities are requested as contributing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local autonomy, and pluralism.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will eventually lead to problems of lack of local infrastructure, insufficient educational and cultural opportunities, and lack of various educational services.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equality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policies for local universities. And university policy should ultimately conform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common, recently promoted local university policies have problems in concentrating financial support on a small number of universities selected through competition and inducing university restructuring. Despite the need for the crisis of local universities, the essential function of universities should not be overlook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value and request for existence of local universities. First of all, the minimum financial support for the existence of local universities must be equally guaranteed to local universitie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unique historical, cultur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o support local universities that can not jeopardize the cultural and social foundation of the region.

참고문헌 (41)

  1. 고영구,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6(2), pp.79~98 (2018), 한국지역경제학회[DOI]
  2. 고인석,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의 방향", 토지공법연구, 100, pp.317~344 (2022), 한국토지공법학회
  3. 권오혁,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대안", 지역사회연구, 29(4), pp.85~105 (2021), 한국지역사회학회[DOI]
  4. 김남욱, "지방소멸에 대응한 공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8(3), pp.1~46 (2022),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5. 김동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8(3), pp.73~102 (2022),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6. 김명연,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정책의 의의", 경희법학, 55(1), pp.35~69 (2020), 법학연구소[DOI]
  7. 김성룡, "로스쿨 제도 하에서 지방거점대학교의 몰락 방지를 위한 대책", 법학논고, (74), pp.1~29 (2021), 법학연구원[DOI]
  8. 김종성, "대학자치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pp.171~194 (2015), 사회과학연구소[DOI]
  9. 김종한, "지방대학 대위기와 인재 허브 네트워크 구축 -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9(4), pp.57~83 (2021), 한국지역사회학회[DOI]
  10. 김재훈, "지역간 불균형과 지방대학의 위기 - 중소도시의 관점에서 -", 지역사회연구, 29(4), pp.1~30 (2021), 한국지역사회학회[DOI]
  11. 김종세,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대학육성법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2), pp.1~24 (2013), 한국법학회
  12. 김하열, "헌법강의" (2022), 박영사
  13. 김현철, "지방대육성법령상 지역인재 선발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38(3), pp.27~50 (2022), 법학연구소[DOI]
  14. 남재걸, "지방자치론" (2022), 박영사
  15. 노기호, "헌법 제31조 제4항의 해석과 적용", 원광법학, 39(1), pp.33~61 (2023), 법학연구소[DOI]
  16. 류성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공법적 고찰", 공법연구, 51(1), pp.61~90 (2022), 한국공법학회
  17. 문병효,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원칙과 해법", 법과사회, (69), pp.31~76 (2022), 법과사회이론학회
  18. 박범종,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지방분권", 한국과 세계, 5(2), pp.5~31 (2023), 한국국회학회[DOI]
  19. 선정원, "지방생존과 정책법" (2021), 경인문화사
  20. 선정원,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할 것인가? -", 지방자치법연구, 21(3), pp.289~323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1. 송기도, "지방화 시대의 과제와 전망", 정치·정보연구, 8(2), pp.136~163 (2005), 한국정치정보학회
  22. 이기우,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0 (2003)
  23. 이길재,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39(4), pp.85~106 (2021), 한국교육행정학회[DOI]
  24. 이명애, "지방소멸이 지역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4(1), pp.595~616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25. 이형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국립대학 육성 방안 -", 지역사회연구, 29(2), pp.57~85 (2021), 한국지역사회학회[DOI]
  26. 임재홍, "지방사립대학의 위기와 대학정책", 지역사회연구, 29(2), pp.31~55 (2021), 한국지역사회학회[DOI]
  27. 장상, "대학의 교육기능 회고와 전망", 대학교육, (116) (2002)
  28. 정대율, "위기의 지역, 인재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월간 공공정책, (2010) (2023)
  29.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2011), 대영문화사
  30. 조상균, "지방소재 법전원의 현안과 과제 ―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9(3), pp.37~57 (2019), 법학연구소[DOI]
  31. 조인식,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NARS 현안분석, (204) (2021)
  32. 최우용, "신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규제개혁 과제", 법제연구, (63), pp.29~58 (2022), 한국법제연구원[DOI]
  33. 표명환, "대학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66, pp.435~454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34. 표시열, "현대사회와 대학의 기능(상)", 대학교육, (64) (1993)
  35. 표시열, "현대사회와 대학의 기능(하)", 대학교육, (65) (1993)
  36. 표시열, "대학의 기능과 자율성", 대학교육, (45) (1990)
  37.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 (2013), 박영사
  38. 홍석노, "헌법적 시민과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 –시민교육법제화를 위한 헌법적 시론–", 고려법학, (86), pp.271~298 (2017), 법학연구원[DOI]
  39. 홍석노,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박사, 법학과, pp.2014
  40.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2022), 박영사
  41. 홍준현,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2001)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