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공급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개선방안
Review on VAT Taxation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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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양수산부의 사업을 다양하게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17년의 정부예산과목 개편으로 인해 어촌·어항법 제58조와 관련한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시행되어서 수혜대상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공단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공간적 범위, 수혜대상 및 수행사업 등의 측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되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과세상 차별이 발생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열거한 정부업무대행단체들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이들 단체가 공급하는 해당 재화·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과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중립성 측면에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과세상 취급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 목적 및 사업활동 내역과 함께 운영방식의 측면에서 사실상의 정부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을 동일하게 공급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유사 성격 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관련해서 서로 다르게 취급해서 차별적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원칙인 공평성 및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단, 조특법시행규칙 별표10에서 규정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은 유사 성격 업무대행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에서 정부 등이 공급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과 차이가 있는 사용재 성격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As the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KFIPA) plays as the de facto government in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of public goods nature in fishery industry, value-added tax (VAT) exemption should be enacted on those goods and services to strengthen the equity and neutrality in tax burdens, in comparison with comparable government agencies, and to improve its business environments which have been worsened after the government budget adjustment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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