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료)한국 로스쿨제도의 현단계와 전망
韓国ロースクール制度の現段階と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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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5년부터 12년여의 논의를 거친 끝에, 2008년 2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한국판 로스쿨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갖추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졌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를 받아 2009년 3월 1일 마침내 제도가 출범했다. 또한 2009년 8월 29일에 이르러서는 「변호사시험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변호사시험제도도 갖추어졌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변호사수습 및 판․검사의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정함으로써 제도를 완성하고, 총입학정원을 폐지하는 동시에 변호사시험을 경량화함으로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과 입학전형과 변호사시험을 명실상부 ‘로스쿨’에 걸맞게 실질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 도입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한국 법률가양성의 중심은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쪽으로 크게 옮겨 왔다. 과도기적 우여곡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범 이전에 비해 제도의 안정감은 현저하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위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이다. 다양한 이해가 얽혀있는 과제들이다. 결국 이들 이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조화되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 로스쿨제도의 미래가 조금씩 결정되게 될 것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그 미래는 어느 이해를 주장하는 측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의해 좌우되게 될 것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이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Abstract
1995年からの12年余りの論議のすえ、2008年2月29日「法学専門大学院の設置․運営に関する法律」及びその「施行令」が施行されることによって、韓国版ロースクール制度である法学専門大学院制度が整えられた。法学専門大学院の総入学定員は2、000人に定められ、厳格な審査の結果25個の法学専門大学院が認可を受けて、2009年3月1日についに制度が出帆した。また、2009年8月29日に至っては「弁護士試験法」及びその「施行令」が施行されることによって、弁護士試験制度も整えられた。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制度は、弁護士試験合格者たちの弁護士修習や判事․検事の任用をどうするのかを確定することによって制度を完成し、総入学定員を廃止すると同時に弁護士試験を軽量化することによって制度を補完し、教育と入学銓衡と弁護士試験を名実ともに「ロースクール」に合うように実質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課題を抱えている。制度導入から7ヶ月が経った時点からみるとき、韓国の法律家養成の中心は、すでに法学専門大学院の方へ大きく移っている。過渡期的な紆余曲折がないわけではないが、制度の出帆以前に比べて安定感は顕著に高まっている。問題は、上述の諸課題をどれほど消化できるのかである。様々な利害が入り組んでいる課題である。結局、これらの利害が互いに衝突したり調和したりする過程を経て韓国ロースクール制度の未来が漸次決められていくであろうが、いつもそうであるようにその未来は、どの利害を主張する側がどれほど努力するのかによって左右されるであろう。制度導入の趣旨や理念を最大限生かしうる方向への努力が切実に求められているのはまさにそのためな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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