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會計基準의 法規性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Legality of ‘Standards for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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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會計基準의 제ㆍ개정을 외감법을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통째로 위탁하고 한국회계기준원은 企業會計基準 관련 업무를 그 소속의 회계기준위원회를 심의ㆍ의결기관으로 삼아 企業會計基準을 제ㆍ개정해 왔다.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 한국회계기준에 위탁되는 것은, 우선 입법작용이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처리될 경우 그 근거의 불명확으로 법적 혼란이 필연적으로 초래되게 될 뿐이서 결코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企業會計基準은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의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임의 실질을 파악하더라도 한국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 및 초과위임에 해당되어 위임입법의 요건과 한계를 위배한 것으로 결코 위헌판단을 비껴갈 수가 없다. 위 공법적 분석논리라면, 私法的으로는 입법권의 이양이 금지되는 이상 법규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상의 기준적 기능을 함에 그친다 할 것이다. 公法的으로는 포괄위임입법이나 초과위임입법으로 역시 그 효력상 문제가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판단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그 적용을 거부할 것은 아니지만, 위헌성이 매우 짙은 것이다. 刑事法的으로는 구성요건론으로 편입된 이상 그것은 형사법의 구성요건론의 문제로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을 따지는 문제와는 다소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구성요건의 일부라는 문제는 결국 형사법규의 일부이므로 민간위탁의 대상은 아님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외감법이 그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삼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백지형법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결국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령에서 법적 근거조문을 두고 있어도, 그에 법규성을 인정함은 위헌성의 문제와 충돌한다. 또 기업회계기준의 실질이 그야말로 수시로 회계학의 발전적 모습을 투영해야 하고 국제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라 국제적 기준과의 동화적 과정에 부종하는, 그야말로 발전적 무정형의 생물체처럼 진화하는 사회적ㆍ지적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결코 법적안정성을 개념적 기본성질로 하는 법조문과는 친해지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企業會計基準은 하나의 해석기준 내지 해석지침으로 때때로 그에 맞는 기능을 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기능하게 하는 입법을 할 일이다. 곧 기업회계기준에 법규성을 인정하여 고정적 개념으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그 企業會計의 실질을 포용하고 정립하는 의미의 해석기준적 기능 내지 지침적 성격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적 정합성에 맞는 타당한 법리적 선택이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 첫째, 법규성을 외감법령에서 기업회계기준이 법규체계로 오인될 표현을 피하고 지침적 성격만을 가짐을 밝히면서 다만 그 지침을 회계기준으로 활용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企業會計基準 제91조는 기업회계기준을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이외의 기업의 회계처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외감법의 하위규범인 기업회계기준이 외감법의 수권도 받음이 없이 스스로 적용범위를 조절하여 확대해 가는 기이한 입법례이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회계기준을 각 법으로 분산시켜 규정할수록 법리적 혼란만 일으키게 된다. 다른 기준과 함께 商法에 一元化할 여타 상법규정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으로 일원화하는 법개정이 꼭 必要하다 할 것이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은 私人이 만들고 私人이 자기 방식대로 적당히 공표하고 있다. 원래 법규성이 있는 것이라면 법률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준용하여 공포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법규성 없는 단순한 지침이라도 법규성에 준하는 해석적 기능 내지 지침적 역할을 하는 이상 그 성립 등에 관해 최소한 명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공포하는 외형을 취하여 대외적으로 그 존재 및 시적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라는 입법적 행위를 느닷없이 사인적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그 구성원 자체가 스스로 따라야 할 기준을 스스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성격을 단순한 지침으로 해석할 경우라도 결국 자치적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아무리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해석을 통해 법규성에 가까운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전문적 식견의 개인회원이나 제3의 기관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포괄적 위임금지나 초과위임금지에 어긋나는지의 논쟁도 기업회계기준을 行政指針으로 해석하는 이상 그 논의실익은 줄어들 것이나, 법체계적 정합성은 지침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침의 공포 내지 공표는 행정기관의 소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의 성질상 기업회계기준을 법규성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그 형상대로의 기능을 법적 해석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지침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의 실질적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Abstract
It confronts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to provide Standards for Accounting with legality. The standards for accounting of enterprise has the character of liquidity and variability in conformity with theory of accounting or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us it doesn't go with legal stability. The establishment & revision of Standards for Accounting is entrusted to Korea Accounting Institute through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Korea Accounting Institute exerted its power through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hich belongs to it. The matter of providing delegated legistlation with legality is concerned with separation of power. The modern meaning of separation of power is not limited within the traditional check and balance, but is extended to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national power to be consider the meaning of delegation of authority dynamically and functionally. Thus, it is needed that we should take it into consideration whether Standards for Accounting pursues its function of reasonable distribution of national power or not. But the legistlation is not suitable for entrusting administrative authority to Private Sector. In case of entrusting administrative authority of legistlation to Private Sector, ‘Standards for Accounting’ can't fulfill the modern meaning of separation of power from its ambiguity, side effects etc. And the regulation that Korea Accounting Institute could establish and amend Standards for Accounting is just the comprehensiv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xcessive delegation of power, and leads to confronting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law. After all, Eventhough ‘Standards for Accounting’ has basis on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t has no grounds for its own stand. If so, it matters what effects of the present ‘Standards for Accounting’ would be. ‘Standards for Accounting’ is not just something stiffened, but is something reflexible, which should go afte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practice in accounting. Thus it is not suitable for legal provisions and has no character of legality. ‘Standards for Accounting’ is just the standard in interpreting law, and give directions to interpret law. It is not legal but just a guide in interpreting private law, administrative law,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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