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사건에 대한판례평석을 겸하여 -
A Matter on the Decision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A Study on the Revised Pla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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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집시법은 그 목적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데 우선하여야하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평화롭고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집시법에 많은 규제조항을 도입하여 엄격한 통제를 하기보다는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합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경청할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집시법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 또한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방향이 아닌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개선되어야 한다. 대상 사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도 그 속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가능한 보장해주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아니하고 있어 대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래 관행대로 야간옥외 시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번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정위헌 결정은 정신적 자유권을 규제하는 법률의 경우합헌성 추정이 배제된다는 원칙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가 진 후에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보다 유연하게 개정될 필요성이 있으므로헌재는 위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선언을 하여 무효화한 뒤 나머지 개정작업은 입법부에일임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택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회로서는 열린 민주사회의시대적 사명으로서 대상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집시법 제10조등을 위시한 문제되는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ruling on the statutory ban on night timeoutdoor meetings and demonstrations took a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decision-making pattern in which its decision would take effect becomingnull and void from a designated future date unless the National Assemblyrevised the statutory provision so as to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up to the time set. The general statutory ban defined night time as beginningfrom sunset and ending at sun rise and also provided for an exceptionwhen a meeting permission was granted by the police on certain conditions. It is difficult, however, to determine which part of the statutory provisionat issue is indeed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unconstitutional)since no opinion commands binding force with 6 supporting Justices. Eachopinion possesses perhaps only a persuasive power. For the people, forthe National Assembly, and for the trial courts, it is desired of theConstitutional Court to give an undivided message for the sake of clarityprinciple, particularly in such a politically sensitive area of law as statutorynighttime ban on rallies and demonstrations involving freedom of expression. Naturally, it is also desirable for Chief Justice to possess ability to play amoral, jurisprudential or intellectual leadership role influencing overassociate Justices in having the Constitutional Court reach a consensus or 6 votes majority. To a certain extent, failure in parliamentarism contributesto judicialization of politics phenomenon in Korea with increased numberof constitutional litigations filed at the Constitutional Court. Now, thesuspend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however, passes the buck on thelegislature. Jurisprudentially definition of night time is not easy to legi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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