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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明律≫상 皆에 관한 연구

On the Term Gae(皆) in the Great M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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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사법전이지만 20세기 초 ≪형법대전≫의 반포이전까지 조선의 형법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명률≫을 연구하는 것은 명나라의 형법을 연구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조선의 형법을 연구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명률≫을 연구함으로써 조선의 형정(刑政) 나아가 그사회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명률≫은 법률이기 때문에 일부 용어를 일상적인 의미와 다르게 쓰기도 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중 ‘皆’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대명률≫ 외에도 ≪당률소의≫와 ≪이학지남≫의 관련 내용을 참조하면서 皆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인식되었는지를 알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의여러 기사도 참조하였다. 皆는 하나의 범죄실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인 광의의 공범과 관련하여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되었다. 즉 ≪대명률≫에서는 ≪당률≫을 이어받아 皆를 일상적 용례 외에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형에 처함’의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후자의 의미로 사용될 때의 皆는 수범과 종범의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 구분할 수는 있으나 중대한법익의 보호와 같은 정책상 목적 때문에 종범을 수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대명률≫을 수용하여 형사사건에 적용한 조선에서는 皆 가 이러한 의미로 쓰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유의 법령에서 皆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후기의 논변을 살펴보면, 皆에 위와 같은정책상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음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the Great Ming Code, some terms were often used with the meaning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ir original and ordinary meanings because the code is law. Gae(皆) was one of these terms. Gae was used for the purpose of dealing with the matters of accomplice technically. In the Great Ming Code(and the Tang Code), Gae had the meaning of ‘Not Distinguishing the Chief and the Accessory in Punishing Them’ besides its ordinary meaning. Gae with that meaning reflected the purpose by policymakers, or the will to punish the accessory by the same punishment as the chief’s in order to protect very important benefit of the law. In Joseon, whose people adopted the Great Ming Code and applied it to criminal cases, not only the code’s articles including Gae with that meaning were applied but also Gae was used with that meaning in Joseon’s own pieces of legislation. And we can infer it by an argument of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that they had a correct understanding of Gae in Joseon, that is to say, they knew it reflected the purpose by policy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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