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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 관련 행정법적 이슈들에 대한 법적 규율

Management of Liquor license and its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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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세법을 규율함에 있어서 미국, 독일 등과 다르게 주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법률규정과 주류면허관리 등과 같은 주류행정에 대한 법률규정을 주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은 세법의 일종이고 우리의 법제는 세법과 관련하여 행정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은 일반행정법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법 독자적 입법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세무행정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규율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세무행정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세무행정과정에서 행해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대해서도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법의 일종인 주세법에서 주세행정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주류제조면허관리와 같은 주류행정도 규율하다보니 이러한 주류행정에 대한 법적 규율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심판법의 적용을배제하고 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규율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과같은 주류행정과 관련한 처분은 조세부과처분과는 그 성질이 매우 다르고 오히려일반행정법영역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인허가취소처분과 그 성질이 더욱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주류행정에 대한 행정절차법적 규율,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규율 및 행정불복에 대한 법적 규율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현황의 문제점을찾아내어 나름의 개선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장기적으로는 주류행정의 법적 규율을 주세법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법률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류행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법적 규율, 행정조사에 대한 규율 그리고 행정불복은 세법에서 담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심판법(심판전치주의문제를 포함하여)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Abstract

The Korean Liquor Tax Act consists of mainly two parts. The one part is the provision of taxation requirements, tax rates etc. This part is part of the nature of pure tax laws. The other part is the provis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related to alcohol taxes. This is not a character of tax law, but rather a character of administration law. Nevertheless, this part has been designated traditionally as part of the Liquor Tax Act in South Korea. From this situation arise various legal issues. This article covers three issues of them. The first is how to enforce the rules govern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ssociated with licensing. The key issue in this part is whether or not the administrative process law can be applied to these procedures. The second is whether the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an be applied to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liquor licenses. The third is how to enforce the statutory discipline if it raise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regarding to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ccurring during this process. In conclusion, this thesis is more appropriate to ensure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ct and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ct are applied to the disposition arrised during the management of liquor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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