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정당화와 면책가능성
The Justifi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xemption of Med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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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계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배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의료행위 내지 치료행위의 형법적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처음에는 의사의 치료행위도 상해에 해당하지만,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다가, 최근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과 애초부터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의료적 침습행위는 상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 및 그 전제인 설명의무를 강조하면서, 의료계에는 과잉설명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쉬운 조정결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법제화된 사실에 주목하여, 그 설명의무도 의사의 업무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닌 바, 의료적 침습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화되는 것을 넘어, 과감하게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전단적 의료행위는 시급성에 따라서는 이미 정당화될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금지착오를 원용하고 또 그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넓게 인정하여 면책시킬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적 침습행위가 정당화 내지 면책되지 않더라도 그 처벌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 수준에 머물러야 하고, 여기에 내재된 곤혹스러움은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내재된 몇몇 문제들을 스스로 시정한다면, 차제에 교통사고처리특례에 준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meanings of ‘medical practice’ or ‘act of medical treatment’ in the aspect of criminal law are in the spotlight again, since the medical community strongly demands the exemption from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malpractice. At first, it was considered that act of medical treatment falls under a category of ‘personal injury’, but it is justified as the act of work, However, these days,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s between one that act of medical treatment is justified by the consent of the victim, and the other that the act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from the beginning. This paper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basically, the act of medical invasion itself is personal injury. However, with emphasis on the consent of the victim, and its premise-liability of explanat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excessive explanation or decision on light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doctor’s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legislated, and considers that the liability of explanation could be the part of the contents of the work of doctors. However, as the punishment of the doctor is not the best, so the act of medical invasion should be boldly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beyond being justified as the act of work. For instance, in the case of arbitrary medical treatment, there is already some possibility to be justified depending on urgency, but even if not, there are ways for justification, by applying error of prohibition, and broadening the justifiable reasons of the error.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make a point that even if the act of medical invasion is not justified or exempted, the punishment should be in the range of the statutory punishment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and the awkwardness in it should be ultimately solved by legislation. Also, if the medical community do their best to reform themselves, as requested, then we can employ an exceptional clause for medical malpractice, in accordance wit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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