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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 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Some Legal Issues of Regulation on Un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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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서 하도급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비교해볼 때 법학계로부터는 조명을 덜 받아왔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관련 법령이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어 학문적으로 주목할 만한 큰 입법적 흠결 또는 모순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하도급법상의 불법성 판단이 공정거래법의 그 것에 비해 비교적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관련 판례가 많지 않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은 원래 공법이 아니라 사법질서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사적 자치 원칙을 국가가 개입하여 수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개입은 헌법 제119조 제2항 및 제1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제 개입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사적 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한편 하도급법은 경제 원리보다는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라는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을 위한 일부 규제입법의 기본권 침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도급거래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 또한 원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위가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행해오고 있는 실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이전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하도급법 관련 사건은 그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쟁점도 예전에 비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현상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며,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법적 쟁점은 결국 향후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principle, it is expected that legal problems occurring from private subcontract transactions are to be dealt under contract law and/or tort law. However, the Korean antitrust authority has been very actively regulating private subcontract transactions since 2005 under the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It seems that the governmental regulation on subcontract transactions is mainly based on the idea that medium and small size firm subcontractors should be protected from abuse of big firm contractors' contactual power. Subcontractors still ask the government to give them much more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Act has raised some questions of constitutionality. Although, in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article 14 of the Act which strongly pursues the protection of subcontractors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oo-strong regulation on subcontract transactions can be unconstitutional. Recent pending Supreme Court cases, for instance 2008Du14296 case, well show that recent legal issues concerning the Act are getting much more complex. As there are few cases on the Act and many articles of the Act contains ambiguous terms, there might exits many undiscovered legal issues about regulation on un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Although law scholars and lawyers have not much interested in the Act, as the number of pending cases before the Court has suddenly increased since 2008, it is expected that legal issues in the Act would attract thei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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