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과 수범자의 처벌범위에 관한 해석론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Joint Penal Provision and the Level of Punishment Imposed upon the Offender - Focused on Joint Penal Provision in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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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 위반을 근거로 위헌결정을 내린 후, 2011년 (구)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도 동일한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은 ① 법인의 대표자 및 개인 사업주가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추가되었으며, ②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을 삽입함으로써 ―대법원 판례 및 다수견해에 의해 인정되는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에 따라― 실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③ 단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②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함으로써 유추금지원칙 및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①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벌금형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형벌적용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②의 문제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벌칙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무위반의 주체를 사업주(ⓐ),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 누구든지(ⓓ),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의 유형을 제외하고는 진정신분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때 양벌규정상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행위를 할지라도 벌칙조항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대법원 판례 및 다수견해는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 등을 벌칙조항을 근거로 처벌해야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아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신분이 없는 종업원 등도 공범 및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①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부과만이 가능하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벌칙규정(고의범)에 의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양벌규정(과실범)에 의한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벌적용에 있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사업주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주와는 달리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를 구별하여 형벌적용의 형평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지라도 노역장 유치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Health and Welfare Offenses was against f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so it is unconstitutional. After that,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at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was unconstitutional by the same token. As a result, the Joint Penal Provision of the Act in force add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personal business owner as a offender(①). And the Act adds the word ‘that outside of the offender will be punished’(②), the exemption provision in provisory clause (③). In this connection, the secondary issue may be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against for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the non-anological interpretation principle. Then the first issue may be an imbalance problem of punishment imposed by apply the monetary penalty pari passu to both corporation and personal business owner. First, looking into the secondary problem, the Act is provided that offenders is Sonderdelikt for business owner, anyone and much more. At this point, even i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personal business listed in the Joint Penal Provision breached the Act, they are unpunished based upon penal provision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majority opinions argued that actual offender's punishment should be based on penal provisions by recognizing a dual function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But the actual offender is punishable by article 33 of the Criminal Code. Therefore, there is little chance that it can be done with impunity. Secondly, if the business owner is a corporation, the owner is liable to fines of up to fifty million won by the Joint Penal Provision. But if the owner is a personal business, it is sentence to five year's imprisonment by the penal provisions. Of course, it is impossible for the owner to impose a fine. Meanwhile, it is possible for owner to detention in a work place, if the owner got a fine. For that reason, it needs to distinguish between corporation and personal business owner to consider fairness. It also should be excluded for the owner to imprisonment in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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