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효과와 원상회복의무 - 대법원 2012. 12. 27.선고 2012다60954 판결관련 -
Duty of Restoring to the Original State in Relation with Cancellation of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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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는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본다’는 규정방식이 아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소송물)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계약자체가 소급무효가 되는 취소규정과는 달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제효과에서 직접효과설, 물권변동에서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는 판례는 해제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공격방법으로 보고 계약의 무효 및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계약목적물이 일부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가치증감은 있으나 비용상환대상은 아닌 경우(무효효과규정에 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적용할 근거조항이 없어 문제이다)에 대하여도 무효에 따른 법률효과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계약해제의 경우는 법률행위성립과정에는 어떠한 하자가 없었고, 해제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어온 결과가 있는데 다시 계약시점부터 비정상적인 것처럼 소급하여 무효로 취급해서는 않된다고 사료된다. 본건 논문에서는 해제효과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효효과규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로는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해석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정작업과정에서도 제548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조항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2002년 개정된 독일민법의 해제효과규정의 세부성, 구체성을 소개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원상회복의무의 인정에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론도 제시되어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548 of Current Civil Act, stipulates effects of contract cancellation results obligations for restoration, differently compared with Articlle 141 effects of rescission. But the Supreme Court including this judgement, as repeatedly alleged in previous cases, regards effects of contract cancellation in the same light with rescission, and doesn't admit as a another unique right, in according to the theory of direct effect, because the majority of academic world and the Supreme Court inherited the Japan civil code and the Japanese academic world, their supreme court's construction. But the Current Civil Act Articles related with transfer of proprietary, contract cancellation, is different in legal nature, especially articles of proprietaries. And the Article 548 doesn't regulate any effects on incapability for restoration for the case of partial benefits lost or damaged. The Supreme court's construction can't treat these problems. This problems is inconsistent with its original intent and purpose. So I suggest that, now let's take the theory of liquidation relation, and admits many kinds of methods as a obligations for restoration, like as a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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