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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제한 제도들의 정합적 활용을 위한 검토 - 공동불법행위 사안을 중심으로 -

Review for Coherent Utilization of Systems for the Limitation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 Focusing on joint tort precedent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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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특성상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보다는 공평・타당한분담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원은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분할책임의 인정, 판례상 책임제한 등을통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사안 해결의 구체적 타당성만을 위하여 제도 간의 무분별한 혼용, 판례상 책임제한의 남용 등을 통하여 성급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범위제한을 위한 제도들의 정합적 운영을 위하여는, 사법재량의 남용방지를위하여 판례상 책임제한의 적용 확대를 지양하고 과실상계와 판례상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손해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분할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범위를 사실상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위하여는 병존적 공동불법행위의 도입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Given the reality that the need to consider the perspective of fair, reasonable sharing is increasing rather than compensatory damage for damage generat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the court is attempting to limi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rough limitation on liability in precedents, recognition of divided responsibilities for joint tort, comparative negligence. However, these attempt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legal stability because they are made hastily through abuse of limitation on liability in precedents, indiscriminate mix between systems only for specific feasibility of issue resolution etc. Therefore, for coherent operation of systems for the limitation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extended application of limitation on liability in precedents should be avoided to prevent abuse of judicial discretion and comparative negligence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liabilities in precedents but measures of increasing the responsiveness for various damages of modern society should be attempted through amendment of comparative negligence regulations. Also, in some cases, the scope of compensation of joint tort-feasor can be actually limited by recognizing divided responsibilities for joint tort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joint tort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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