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경우에 있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의 - 대법원 2017도13329 판결 분석 -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Theft and Obstruction of Rights in the Case of a Third Party Taking a Vehicle for its Owner -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2017 No. 13329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회사 소유 렌터카를 점유한 채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렌터카를 견인하여 왔다.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가 절도죄로 기소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의 판단은 각각 유죄와 무죄로 엇갈렸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절도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여러 논점을 제기한다. 먼저 절도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가 납득할만한 것인지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상 판결이 절도죄가 아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지도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

Abstract

The fact of the relevant judgment is as follows. The defendant is working for a rental car company and towed a rental car from the victim who is refusing to return a rental car that belongs to the defendant’s rental car company.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obstructing the exercise of a right and then the details of the charge changed to theft. The first trial and the second trial found the defendant guilty and innocent differently, but finally, he was convicted for theft by the Supreme Court. This judgment poses several disputes on theft and obstruction of exercise of a right. Firstly,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ft. Moreover, when it comes to establishing the crime of thef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necessity of the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and its details.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is required to discuss whether or not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is convincing. In addition, we can consider together if the judgment can me established for obstruction of exercise of a right rather than theft.

참고문헌 (33)

  1. 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 (2011), 형설출판사
  2. 2014, , ~
  3. 김성돈, "형법각론" (2018),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 김성천, "형법각론" (2015), 소진
  5.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8), 박영사
  6. 박상기, "형법학" (2013), 집현재
  7. 박찬걸, "형법각론" (2018), 박영사
  8. 배종대, "형법각론" (2013), 홍문사
  9. 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10. 신동운, "형법각론" (2017), 법문사
  11. 오영근, "형법각론" (2017), 박영사
  12. 장영민, "형법총론" (2017), 박영사
  13. 이형국, "형법각론" (2019), 법문사
  14. 임웅, "형법각론" (2018), 법문사
  15. 정성근, "형법각론" (201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6. 정영일, "제3판 형법각론" (2011), 박영사
  17.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18. 권오걸,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와 영득", 비교형사법연구, 7(2(2)), pp.125~162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김경락, "장물에 대한 절취행위와 절도죄의 보호법익 - 대법원과 학계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조, 65(1), pp.90~128 (2016), 법조협회[DOI]
  20. 김준성, "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적용범위", 형사법연구, 24(3), pp.183~211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21. 문채규, "재산범죄 일반의 기본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15(2), pp.313~338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22. 문형섭, "불법영득의 의미와 대상", 형사법연구, 23(4), pp.171~192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23. 박상진, "영미법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4) (2001), 중앙법학회
  24. 배미란, "절도죄의 보호법익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1(2), pp.287~305 (2013), 법학연구소
  25. 오영근,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23, pp.729~763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26. 오영근, "할부매매 혹은 리스된 덤프트럭의 취거와 절도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성립여부-대상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고시계, (645) (2010), 고시계사
  27. 오정용,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이용·처분의사’의 명확화 -주로 판례의 분석을 토대로-", 동북아법연구, 5(2), pp.149~180 (2011), 동북아법연구소
  28. 이경열, "재산범죄와 불법령득의 의사", 법조, 53(11), pp.51~80 (2004), 법조협회
  29. 이정원, "재산범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와 불법이득의 의사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 (199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0. 이정원, "할부매매 덤프트럭 취거행위와 형사책임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5064 판결 -", 법학논총, 17(2), pp.25~46 (2010), 법학연구원
  31. 이진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형사법연구, 28(2), pp.137~167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32. 임상규, "권리행사와 재산범죄", 형사법연구, (26), pp.719~738 (2006), 한국형사법학회
  33. 임석원, "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3(3), pp.147~180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