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항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을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holiday bonuses as ordinary wages and the trust and good-faith based counterargument contended in litigation for wage claims-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7975 rendered on December 16, 2021 -
임상민
초록
대법원은 최근에 통상임금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나 선고하였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이 그것이다. 이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다룬다. 하나는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또 하나는 정기상여금 관련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항변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이다. 우선 위 판결은 비록 실제 관행상 퇴직자에게 일할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다. 취업규칙으로 지급대상기간을 지급 전 1년으로 설정하면서 퇴직시 일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주된 근거로 한다.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2012다94643과 대비된다. 명절상여금이라는 형식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기간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판결은 정기상여금 관련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항변을 배척하였다. 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항변과 관련한 위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항변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5다217287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②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과 관련하여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가 충분히 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향후 극복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새로 판시하였다. ③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에 대한 판단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항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위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②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크다. 다만 ① 대법원 2012다89399 판결 이후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오인(신뢰)은 더 이상 사라졌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그럼에도 자신의 귀책으로 재산정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을 들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신의칙 항변을 배척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