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의 推定力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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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민법은 등기의 추정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해석상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데는 학설의 견해가 일치한다. 또한 판례도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등기는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추정되어야 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진부(眞否)를 따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前)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데는 국내의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으나, 민법 등 법률에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의 인정근거와 그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며,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해석론상의 제문제점에 관하여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당부를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향후의 입법방향에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 하에서 학설과 판례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와 등기의 추정력의 본질을 「법률상의 추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후(Ⅱ),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① 권리귀속의 추정, ② 권리변동의 성립 내지 적법성의 추정, ③ 등기원인의 진정 성립의 추정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Ⅲ).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이 인정되는 경우를 ① 일반등기의 경우와 ②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후(Ⅳ), 논문의 결론(Ⅵ)을 맺는 순서로 기술하였다.
Abstract
Differently from BGB(the German Civil Code) or ZGB(the Civil Code of Switzerland), The Korean Civil Code has no provision that provides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And yet, there is no such opinion that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could not be approved under the present Korean Civil Code. The question is what the nature of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is. There is some dissent on this issue, but it is difficult to see as a presumption of law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under the present Korean Civil Code that has no provision on this issue. The nature of the Effect of Presump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is a mere presumption of fact that the presumed fact will be taken as proved unless the opponent adduces some evidence to rebut the presump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approved the superior effect of presumption to the Land Registration by the Special Measures Law on Lan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because this Registration has much higher probability of truth than the general Registration. But as a matter of fact, the probability of truth of the Land Registration by the Special Measures Law on Lan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not higher than the probability of truth of the general Registration. Thus, the case law of the posi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be disc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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