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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규정의 현황과 모자보건법의 합리적 개정방안

Current Regulations on Abortion and Rational Improvements o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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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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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규정은 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및 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로 하여금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24주 이내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에 관한 규정은 제정 후 개정됨이 없이 형법은 60여년이 흘렀고, 모자보건법은 4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낙태에 관한 규정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고, 과학기술과 사회현상은 입법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다. 여기서 낙태에 관한 규정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라는 현행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모자보건법상의 적응사유의 적용은 오히려 불법낙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낙태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의 골격, 즉 형법과 특별법모델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기한모델의 도입, 적응모델의 개선 및 절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우선, 낙태는 태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에 관하여는 기한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에 관하여는 적응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의학적 적응의 경우 현행법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낙태로 인한 위험보다 임신의 지속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큰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우생학적 적응에 있어서는 그 유무의 판단기준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태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태아진단기술의 발달로 태아의 이상유무를 직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적응과 관련하여서는 강간이나 준강간에 한정하지 말고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성범죄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신의 지속이 임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낙태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절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절차를 통한 사전통제가 낙태를 예방하는 데에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법낙태를 방지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상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Abstract

Current regulations on abortion are mainly included in the Criminal Code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 Criminal Code prohibits abortion but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llows physician an artificial abortion with the consent of a pregnant woman and her spouse within 24 weeks if there is medical, eugenic or ethical condition. However, it has flown over 60 years after enactment of the Criminal Code and it has passed more than 40 years after enactment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ithout any revision. Now, regulations on abortion have already become dead letters, and medical science and social phenomenon has been completely chang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of legislation of regulations on abortion. Therefore, regulations on abortion need to be revised according to current circumstances even if the present abortion law system, namely the Criminal Code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s maintained. Although the Criminal Code prohibits any kind of abortion, the application of too strict Criminal Code on the crime of abortion may rather promote an illegal abor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erm model, improve condition model and establish procedure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on abor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erm model in case of abortion within 12 weeks of pregnancy considering the growth stage of the fetus. Next,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ndition model in case of abortion after 12 weeks of pregnancy. The current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llows abortion only within 24 weeks when there are medical indications. But abortion should be allowed any time when the risk of continuation of pregnancy is greater than the risk of abortion. The criteria for the eugenic indications must be based on not a pregnant woman or her spouse but fetus. Because it is possible to determine directly whether fetus has abnormality or not, with development of prenatal diagnostic techniques. The ethical indications are limited to rape and quasi-rape, but these should be expanded to all sexual offences under the Criminal Code. Social and economic indications are the most frequent cause of abortion. The way for abortion must be opened when continuation of pregnancy is likely to endanger social or economic status of a pregnant woman and her family. Finally, the provisions of procedure for abortion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pre-control through procedures is more efficient to protect the life of fetus and prevent abortion. Verification of procedures should be primarily done mainly through consultation system. There is urgent need for introduction of consultation system which is the most effective to protect the life of fetus and prevent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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