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장애(GID)로 인한 성별변경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D) 자녀에 대한 친자추정 법리
Presumption Rule of Paternity between Gender Changer due to GID and In-vitro Fertilizer among Non-sp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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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부부 사이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친생추정)하는 것이 건전한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형성의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는 중에도 부부 각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부부관계의 해소를 위한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남편 또는 아내와 제3의 여성 또는 남성 사이에 성적 교섭이 이루어져 법률상의 아내 또는 남편과 혈연의 연계성이 없는 자녀가 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자연생식을 전제로 한 친자법제에서도 혼인생활,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민법상의 친자추정의 원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청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 유지 그리고 이미 출생한 자녀의 복리 도모를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친자추정의 원리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남편(또는 父)의 입장에서 혈연의 연계성이 없는 자녀에 대하여 친생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의사를 법이 막을 수는 없다는 당위성과 함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父 사이에 혈연의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과학적 감정결과에 의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친자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친자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연의 연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도 친자관계를 유지하려는 父의 의사가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친자추정의 원리가 부자관계를 조속히 그리고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면 친자관계도 그러한 규정목적이외에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가 혈연의 연계성을 배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친자관계의 형성에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래 여자인 성정체성장애자(GID)가 남자로 성별변경을 받은 다음 다른 여성과 혼인한 후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의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 비배우자간의 체외수정에 의한 자녀(AID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母의 남편과 AID자녀 사이에도 민법상의 친자추정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성정체성장애자에 대한 성별변경을 둘러싸고 규범으로서의 입법형식은 다르다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은 거의 유사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최고재판소 2013. 12. 10. 결정]은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례법에 의해 성별변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뀐 성별로 혼인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로서 친생추정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생식을 전제로 한 친자추정의 원리에 대한 제한 견해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자연생식을 전제로 한 견해를 토대로 GID부부와 AID자녀의 친자추정 여부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자연생식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친자법제에도 당사자들의 의사가 혈연의 연계성을 배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GID부부와 AID자녀 사이의 친자추정 원리에는 혈연의 연계성은 이미 매몰되고 GID부부의 강한 의사로 인해 AID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자녀의 복리와 GID부부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자추정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연생식을 전제로 한 친자추정의 원리에는 혈연진실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혈연진실주의를 강조할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가 작용하는 것이고, 혈연의 연계성을 이미 문제 삼을 수 없는 GID부부와 AID자녀 사이의 친생추정 원리는 부모가 되어 양육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적 지향점이라면, 가족관계 형성의 한 축인 친자관계도 그 다양성의 흐름에서 배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We can not conclude always as a child of her husband as one’s wife is pregnant during marriage. A maternal and child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y the fact of wife’s birth, but we can not necessarily say that a father-child relationship is established even if one’s wife gave birth to a baby during marriage. Therefore, in Article 844 Para. 1 of Civil Act of South Korea, it is prescribed that a person whose wife is pregnant during marriage is presumed as a baby of her husband. However, it is not presumed as the baby of mother’s husband when a baby is born in a situation that the sexual bond between married couple is impossibl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also is not established with father. It is because there is not the true blood ties. And 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xternal appearance(objective) or individual circumstances(subjective) in the cases of South Korea, when there is not the true ties of blood between mother’s husband and child, the scope of denying the presumption rul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with him is expanding more and more. But, when a male who has undergone sex change from a female to a male(FTM) due to gender identity disorder(GID) got married to a woman and his wife gave birth by a donor’s sperm provided under her husband’s consent(AID baby), it is to become an issue whether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husband and AID baby is presumed or not. In this case, blood relationship can not exist with AID baby because the mother’s husband does not have reproductive ability By the way, recently it is compared to being diluted increasingly the tendency to emphasize the true ties of blood in parent-child law, the tendency to assent to parent-child relationships with parents willing to care for even children who are not related to blood relationship is deepen gradually. As a representative example, provisions for Full Adoption of a Child can be cited in Article 908-2 etc. in Civil Act of South Korea. Therefore, when one’s wife gave birth to a baby during marriage under husband’s consent, it is desirable to admit paternity relationship between a gender changer(mother’s husband=father) due to GID and an AID baby because they have a parenting intention. Also in Japan, the Supreme Court has a ruling that allowe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10th Dec. 2013. I expect that the logic of solving such issue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 vitro fertilization among non-spouses(AID) and surro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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