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의료와 법제
A Normative review for Medical AI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로 국내에 첫 관심을 불러일으킨 인공지능 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의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지능정보화 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관한 법률들은 인공지능 의료의 발전에 따른 법제적인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향후 인공지능 의료가 더 활성화된다면 의료 영역에 특화된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인공지능 의료가 인간 의사를 대신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파도와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보건의료 영역에 깊게 파고들고 있어 보건의료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규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에 융합되는 인공지능 때문에 일어나는 의료진과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변화는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결정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인간 의사를 대신하거나, 소프트웨어나 보조 기계의 형태로 인간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면서 인간 의사와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규범의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이 의료의 영역에 들어오는 양상을 일고하면서 인공지능과 인간 의사와의 관계들 속에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규범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인격권, 사생활의 보호, 평등의 원리 등의 기본적 권리의 문제와 인공지능을 둘러싼 의료행위의 책임과 의료기기의 허가 등의 공법적 영향을 검토한다.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과 더불어 공법의 관점에서 짚어봐야 할 지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융합된 의료의 적용에서 규범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한다.
Abstract
Watson for Oncology,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December 2016, showed the potential to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ine as it was used as a medical aid for cancer patients by acquiring imaging medical data reading methods through machine learning. In U.S., an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 that diagnoses diabetic retinopathy without the intervention of an ophthalmologist has been developed and is being used in U.S. hospitals by obtaining FDA approval. In addition, digital therapeutics such as tablet PC-based reminiscence therapy that treats cognitive disorders such as Alzheime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hatbots that provid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such as depression through Facebook messengers or exclusive apps are being developed. As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ine is a tool that provides not only auxiliary functions of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but also health management, and personalized health advice for chronic disease such as heart disease, diabetes, and Alzheimer's.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ine is not a substitute for human doctors yet, but with the wav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deeply penetrating the health care sector enough to affect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nd it is also bringing about changes in communication and norms in the healthcare and medical environment. Changes in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ractitioner and patients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onverges into medical care are foreshadowing the impact of the paradigm of existing norms and legislation. In this paper, the followings is examined ; the asp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tering the realm of medical care,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doctors, and the normative factors in it, and create public legal influences such as the basic rights of personal rights, the protection of privacy,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ctions surrou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ermission of medical devices. By reviewing the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t can help predict the direction in which norms should move in the application of health car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tegrated.
참고문헌 (40)
- 김치원, "의료, 미래를 만나다" (2015), 클라우드나인
- 김윤명, "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 (2020)
-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 관리 거버넌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17-21 (2017)
- 아르준 파네사, "헬스케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2020), 에이콘
-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법" (2017), 박영사
- 이종철, "4차 산업혁명과 병원의 미래" (2018), 청년의사
- 조현석, "빅데이터 시대의 기회와 위험" (2016), 나남
- 최윤섭, "의료 인공지능" (2018), 클라우드나인
-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2020), 클라우드나인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2019), 박영사
- 홍윤철, "팬더믹" (2020), 포르체
- 허영, "한국헌법론" (2019), 박영사
- 4차 산업혁명 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의 이해" (2020), 박영사
- 김경동,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윤리규범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9(3), pp.325~352 (2019), 한국법학회
- 김민배, "AI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쟁점과 과제- Bryson 등의 법인격 이론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87, pp.791~813 (201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재선, "인공지능 의료기기 위험관리를 위한 규범론적 접근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규범화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6(2), pp.131~154 (2017), 한국공법학회
- 김형수, "인공지능 시대, 보건의료 미래 전망", 의료정책포럼, 15(1) (2017),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박진완,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체계", 공법연구, 33(1), pp.299~328 (2004), 한국공법학회
- 성봉근,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17(1), pp.93~138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신종감염병 대응 AI 기술 동향 분석, "안세희", ~, pp.BIO ECONOMY BRIEF Iss. 81 (2020)
- 엄주희,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성균관법학, 30(4), pp.65~92 (2018), 법학연구원[DOI]
- 엄주희, "국가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뇌신경윤리 활동 고찰: 뇌신경윤리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 법과정책, 25(1), pp.173~213 (2019), 법과정책연구원[DOI]
- 엄주희,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국가법연구, 16(2), pp.69~91 (2020),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 엄주희, "코로나 통제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과 국가의 역할", 법과정책, 26(3), pp.51~73 (2020), 법과정책연구원[DOI]
- 엄주희, "데이터 접근성을 통한 보건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인권법평론, (25), pp.241~290 (2020), 공익인권법센터[DOI]
- 유주선, "인공지능 의료행위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7(4), pp.119~143 (2020), 한국사법학회[DOI]
- 유승현, "건강불평등과 지역사회 건강증진: 국가건강증진계획 사례 비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4(4), pp.1~9 (2017),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DOI]
- 윤수영,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EU GDPR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9(5), pp.93~115 (2018), 한국소비자학회[DOI]
- 이인영, "보건의료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관련된 법적 과제에 대한 개관", 한국의료법학회지, 27(2), pp.35~71 (2019), 한국의료법학회
- 이재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 의료정보 활용 방향과 시사점", BioIn, 71 (2020)
- 장재옥,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전자인과 관련하여-", 法學論文集, 43(1), pp.103~141 (2019), 법학연구원[DOI]
- 최윤섭, "IBM 왓슨 포 온콜로지의 의학적 검증에 관한 고찰", Hanyang Med Rev, 37 (2017)
- 해외 학술연구 분석-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 도입 검토 필요, "최창희", KIRI, ~ (2018)
- 황의관, "로봇기본법제와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 로봇기본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가천법학, 10(4), pp.79~116 (2017), 법학연구소[DOI]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202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 (2019)
- Emil Øversveen, "Stratified users and technologies of empowerment: theorising social inequalities in the use and perception of diabetes self‐management technologies",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42(4) (2020)
- Nicolas Terry, "OF REGULATING HEALTHCARE AI AND ROBOTS", YALE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21(3) (2019)
- Thomas Hoeren,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al Diagnoses and the Right to Explanation",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Review (EDPL), 4(3)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