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기본법’으로서의 보건의료기본법 - 제정구상, 체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 한계 -

Legal Characters and Func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체계기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구상과 관련하여,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자는 보건의료 관련 개별 법률을 ‘전체’ 보건의료‘체계’ 내지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조망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개별 법률들을 하나의 독자적인 ‘입법계열’, 이른바 ‘보건의료법체계’로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건의료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표출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기본법 기획이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보건의료기본법을 매개로 하는 보건의료법체계가 동태적이고 가변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 당시 입법자는 그 정책적 의의에 치중한 나머지 그 규범적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론적 성찰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관련 개별 법률에 통관하여 적용되는 입법적 또는 해석적 지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고, 보건의료기본법은 결국 ‘상징적 입법(symbolische Gesetzgebung)’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법규범인 이상 그 규범적인 의미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기본법은 상징적 입법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의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개별 법률들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총론적 규정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on policy and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to re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Framework Act and individual acts on the health care or public heal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might be described from both policy and normative point of view. The legislator needed to take a view of the individual acts on health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whole’ health care system or policy.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have enlightening, educational, programing and planing features, which are fou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normative point of view, there was a purpose to establish a unified law system, which are called ‘health care law system’. Health care policy and norms in the Framework Act, however, has not been formed in balance. It led to failure to realize functional and normative meanings of the Framework Act. It means that the Framework Act cannot control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in fields of legislation on health policy or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acts on health care. As as result, the Framework Act fall a symbolic statut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effort to enhance normative meaning of the Framework Act. It could be a way to rearrange the Framework Act as a general rules or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acts on health care.

참고문헌 (35)

  1. 김봉철, "보건의료정책형성의 기본원리로서 참여의 원리에 대한 연구 -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과 참여수단의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1(1), pp.35~53 (2013), 한국의료법학회
  2. 김성수, "일반행정법" (2014), 홍문사
  3. 김정오, "현대 사회사상과 법" (2007), 나남
  4. 김주경,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헌법판례연구, 12 (2011),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5. 김현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법연구, 39(2), pp.489~517 (2010), 한국공법학회
  6.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2011), 계축문화사
  7.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8. 박영도, "입법학입문" (2008), 한국법제연구원
  9. 박정훈, "立法體系上 基本法의 本質에 관한 硏究 - 日本의 基本法을 중심으로 -", 법조, 58(12), pp.272~317 (2009), 법조협회[DOI]
  10. 박지용, "건강보험에 있어 임의비급여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학연구, 21(3), pp.63~88 (2013), 법학연구소
  11. 박지용,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기초로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 헌법학연구, 19(4), pp.509~546 (2013), 한국헌법학회
  12. 박지용, "보건의료법학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一考- 학문적 성격, 위상 그리고 개념적 기초 -", 법학논집, 18(3), pp.405~445 (2014), 법학연구소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기획단, "보건의료발전계획 공청회자료집(2003-18)", ~ (2003)
  14. 2020 한국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보건의료미래위원회", ~ (2011)
  15. 손명세,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 그 평가와 전망", 법제 (2000), 법제처
  16. 오준근, "최송화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2002), 박영사
  17. 박웅섭, "양재모의 보건학" (2005), 계축문화사
  18. 유호종,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한국의료법학회지, 10(1) (2002), 한국의료법학회
  19. 이상돈, "법을 통한 보건과 의료의 통합? - 보건의료기본법 체계기획에 대한 비판과 전망", 고려법학, 36 (200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 이상돈, "기초법학" (2010), 법문사
  21. 전광석, "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학, 1(1) (2012),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2.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9판" (2014), 집현재
  23. 정성훈, "법의 침식과 현대성의 위기 ―루만(N. Luhmann)의 체계이론을 통한 진단―", 법철학연구, 12(2), pp.323~348 (2009), 한국법철학회
  24. 정종섭, "우리 법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 헌법학의 통합과학적 연구에로", 법과 사회, (2) (1990), 법과 사회 이론학회
  25.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26. 조형원, "법에 의한 보건의료목표의 실현가능성", 법과 정책연구, 1 (2001), 한국법정책학회
  27. 홍준형,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8), 법문사
  28. Henderson,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010), Cengage Learning
  29. Jhering, "다시 地上에서 –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39(3) (199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0. 윤재왕, "사회의 법" (2014), 새물결 출판사
  31. Starr,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Medicine" (1984), Basic Books
  32. Steiner Jr., "Problems in Health Care Law: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2013), Jones & Bartlett Learning
  33. Turnock, "Public Health: What It Is and How It Works" (2012), APHA Press
  34. World Health Report 2000,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System: Improving Performa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2000)
  35. 小野寺理, "基本法" (1999), 參議院法制局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