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장에서의 문제
The problems of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 the Medic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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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명을 가진 인간은 늘 죽음이라는 필연을 가지고 태어난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문화, 종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말기환자에 대해 자기 결정권 존중이 강화되고 있고 의료진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교육이 지속되고 있어 환자 및 가족들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실제 연명의료중단의 경우 임종과정 판단 시기와 이행서작성시기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다. 임종과정시점에 대한 정의는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로 많은 경우 연명의료계획서작성과 동시에 이행서까지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행서 작성에 대한 시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행서가 임종과정판단시점과 동일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이행서에 있는 이행 내용이 8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의사가 작성을 하지만 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 정확한 질환의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한 이후에 작성이 되고 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막연하게 한가지라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간의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유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된다.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며 마음의 부담을 가족들이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서식의 변화와 가족들의 사별돌봄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Humans with life are always born with the inevitability of death. Perceptions of death vary depending on culture, religion, and era. Currently, in Korea,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is strengthened for terminally ill patients in society, and education on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medical staff is continuing, so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re increasingly suspen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case of actual discontinuation of medical care, there is ambiguity about the timing of judging the process of death and the timing of completing the transition, which is confusing in the medical field. The definition of the time of the death process is legal, but it is often not concrete, and in many cases, it is often written. Opinions on the timing of the preparation of the transition document vary, but in many cases, the transition document is often written in the same way as the time of judgment of the deat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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