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Mileage) 거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ation about Mileage Transactions in value Added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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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마케팅의 일환으로 다양한 상용고객우대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중 마일리지(Mileage)제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재화를 공급받고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사용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부이다. 이처럼 매우 단순한 한 개의 조항으로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전한 마일리지 거래를 포괄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과세는 과세중립성의 문제, 이중과세 문제, 재화대신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규정의 누락 문제, 사업자간 마일리지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마일리지 결제에 대한 개념 확립을 통한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마일리지 그 자체가 지니는 성격을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즉, 마일리지가 고객입장에서 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금전으로 볼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으며 금전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마일리지 부여사업자, 관리사업자, 사용사업자간에 마일리지가 이전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마일리지가 재화로서 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전통적이고 초기단계 마일리지인 부여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가 같고 부여사업장에서만 사용가능한 마일리지(폐쇄형 마일리지)는 재화 또는 금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므로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보아 모든 과세에서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행 법 규정에 폐쇄형 마일리지는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Mileage program is the most widely and commonly used marketing method among all other customer royalty programs. However, under §61. 4. of Value Added Tax (VAT) regulation simply defines the amount of mileage used as means of payment for any goods received is considered as the base amount of VAT. This one simple clause of VAT regulation is inadequate and too vague to cover current various and complex customer royalty programs, including mileage program, due to issue regarding double taxation, tax neutralization, no regulation for case in which the rewards come in the form of service instead of goods, exempting from VAT when exchanging mileages between two business entities. Consequently, re-establishing solid conceptual framework of VAT regulation toward the mileage program is unavoidable. Throughout this case study, we have focused on the nature of the mileage. There are two primary aims of this study: 1. to investigate if mileage can be considered as a type virtual currencies under VAT regulation since mileage is commonly used as means of payment method from customers stand point of view. 2. to review if mileage can be considered as an exchangeable intangible asset under VAT regulation since mileage is being circulated in the circle of providers, vendors, and customers. We have concluded the nature of closed mileage is the same as sales allowance, so only the closed mileage should be exempt from VAT because the closed mileage is only acceptable between two specific parties, the provider and the customer, and it is meaningless to the third parties. In short, we have analyzed the nature of mileage and provided revising suggestions regarding Value Added Tax regulation according to our research. Our approach of focusing on the nature, we believe, will help us to have clear standard when we decide if a mileage program is applicable to VAT regulation or not even if we have more various and complex customer royalty progra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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