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의 조세제도개혁 관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Kabo Reform a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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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추진되어진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 중에서 국가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예산, 조세 등 재정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1차․제2차․제3차 갑오개혁에서 추진되어졌던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들은 법령으로만 존재하여 유명무실한 부분도 많았고 국권상실로 인해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제2차 갑오개혁에서 반포되어진 법률 제2호 ‘회계법’은 최초의 근대적인 재정분야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제 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되어진 법률 제2호 ‘회계법’의 내용과 그 의의를 파악하는 것과 갑오개혁의 법률 제2호 ‘회계법’과 홍범14조,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토결과, 법률 제2호 ‘회계법’에서의 조세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 중에서 제16조 “법률․명령에 의하여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조세를 징수하거나 기타 세입을 수납할 수 없다”는 내용은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 ⑧항의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어들이지 말 것”과 홍범 14조의 ⑥항 “납세는 모두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 및 ⑦항 “조세의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조세징수의 정당한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법률과 명령에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없는 자)는 무명잡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연결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단순히 시기적인 연결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탐관오리들의 무분별한 수탈과 무명잡세의 징수로 인한 백성들의 고충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발단된 동학농민운동에서의 조세제도분야 개혁의 요구가 홍범14조, 회계법을 통해 수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2차 갑오개혁의 법률 제2호 회계법과 홍범14조,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 중 조세제도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독립되어진 별개 상황의 내용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욕구가 서로 얽혀져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inancial sector such budget and tax, etc. which are parts of internal revenue and expenditure of Josun Dynasty. it is. concluded that Proclamation No 2, ‘Accounting Act’ is the first modernized law in the financial sector of the dynasty although many of the laws are remain as the laws which were implemented as the part of three reforms of Kabo of abolished after the colonization. The detailed study will focus on the reviewing contents of proclamation No 2, ‘Accounting Act’, and relationship among the Proclamation No 2, ‘Accounting Act’, Hongbeom 14 Articles a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said two laws are closely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roclamation No 2, ‘Accounting Act’ stated that No one may assess or collect taxes or tax type of revenue under the illegitimate law, regulations or the unauthorized person(Article 16); 12 Article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stated miscellaneous tax should not be collect(Article 8); The all taxes should be assessed under the law and those tax should not be assessed arbitrarily without the legitimate law(Article 6) and the collection and expenditure of the tax should be done by the ministry of Takjiamoon(Article 7). It stands for that the request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e fully reflected in the 14 Articles of Hongbeom and the Accounting Act at the same period. In Conclusion, those tax related articles of two laws are not the standalone matters with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 is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request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it is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requests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two laws to abolish the malpractice and improve the fis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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