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과 비채변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16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L'Étude sur la relation entr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et le paiement de l’indu - En se concentrant sur la comparaison avec le Code civil français de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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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민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입법론적으로는 부당이득의 체계, 특히 비채변제와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숙고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의 범위와 개정 논의를 검토한 후(제2장), 로마법, 독일과 프랑스 및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에서의 부당이득을 살펴보았다(제3장). 특히 프랑스 채권법의 개정과정(제4장)과 더불어, 프랑스 민법에서의 비채변제(제5장) 및 부당이득(제6장)의 내용을 구 프랑스 민법 뿐 아니라 2005년의 ‘프랑스 민법전 채권법 및 시효법 개정시안’ 및 2013년의 ‘채권 일반법과 시효법 초안’과 비교․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과 프랑스 민법을 비교․분석하여 부당이득의 범위와 비채변제와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제7장).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의 발생을 ①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과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누어 보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을 다시금 ⒜ 사무관리 ⒝ 부당이득 및 ⒞ 불법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과거에 부당이득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부당이득의 유형론의 논의가 다루어졌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또한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중 재산법 분야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명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바 있다. 비채변제 규정의 부당이득법상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① 통일론의 입장에서 비채변제를 부당이득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하는 견해와 ② 유형론의 입장에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에 관한 예외규정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 견해 모두 비채변제를 민법 제741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의 구체적 형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① 비채변제를 특수부당이득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비채변제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741조의 일반요건 뿐 아니라 특칙이 정하는 요건 또한 구비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②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에 관한 예외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비채변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16. 2. 10.자로 ‘계약법, 채권법 일반과 채권의 증거에 관한 오르도낭스(ordonnance) 제2016-131호’를 제정하여, 그동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던 ‘부당이득’의 개념을 법전 안으로 편입하였다. 그런데 프랑스 민법 제1300조에서는 사무관리, 비채변제와 부당이득의 상위개념으로서 준계약을 인정하면서도, 제1303조에서는 부당이득은 ‘사무관리와 비채변제의 경우 이외에’ 성립한다고 하여 보충성을 요구하였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비채변제와 부당이득의 관계에 대하여 종전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즉, ① 사무관리와 비채변제는 준계약의 개별적인 적용례인 반면, 부당이득은 준계약의 기본사상이 일반규정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는 견해와 ② 비채변제 또한 부당이득의 관념에 의해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견해는 그 지지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에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과의 관계가 논의되는 데 비해, 프랑스 민법에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별개의 제도로 규율된다. 우리 민법에서 제742조 이하의 규정은 부당이득에서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 비해, 프랑스 민법에서 비채변제의 경우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프랑스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된다. 비채변제의 구조를 살펴보면, 프랑스 민법에서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양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의 존재가 전제된다. 2016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기능적․체계적 측면에서 우리 민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법론적으로 부당이득의 체계, 특히 비채변제와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Abstract
Sous l'intitulé générique 《Autres sources d'obligations》, ce sous-titre correspond au chapitre du Code civil traitant des quasi-contrats. Les quasi-contrats sont 《des faits volontaires dont il résulte un engagement de celui qui en profite sans y avoir droit, et parfois un engagement de leur auteur envers autrui》. Le sous-titre comporte trois chapitres consacrés successivement à la gestion d'affaires, au paiement de l'indu et à l'enrichissement injustifié. L'enrichissement injustifié est une création prétorienne : elle a été exhumée de l'Ancien Droit par la Cour de cassation pour permettre l’indemnisation de celui qui s'est appauvri au profit d'une autre personne, qui s'est enrichie sans caus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présente un caractère subsidiaire. La répétition de l'indu aurait appliqué la théorie de la cause. La cause est un élément essentiel à la validité des actes juridiques. Le paiement de l'indu constitue un paiement sans cause qui doit être annulé. Plutôt que de chercher le fondement de la répétition de l'indu dans la théorie de la cause, d'autres auteurs ont fait appel à l'idée générale d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le paiement de l'indu est régis séparément du enrichissement injustifié. Dans le Code civil corée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42 et suivants limitent la portée de la demande de restitution du paiement de l'indu. Cependa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l'exercice de la restitution pour le paiement de l'indu est plus accepté que le Code civil coréen. Le Code civil français présuppose l'existence d'une tierce partie ainsi que les parties prenantes. Par rapport au révisé du Code civil français de 2016, nous pouvons comprendre le Code civil coréen plus profondé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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