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정립방향
Problems and Establishment Direction of Guardianship System of Mi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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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법제는 부모에게는 친권자로서의 자녀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친권이라는 1차적 보호의 울타리를 잃은 아이들에게는 국가가 후견제도를 구축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미성년후견은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에 갈음하여 미성년자를 위해 충분한 보호와 교양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미성년자의 원만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새로이 도입된 미성년후견제도는 과거보다 ‘자의 복리’라는 기본원칙에 따른 진일보한 개정이지만 현행제도 내에서 미성년자가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 미성년자는 그 연령구간(영유아·아동·청소년 등)에 따라 양육의 목적이나 방법 또는 내용이 달라지는 등 세밀하게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후견의 내용과 형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므로 이제는 미성년자의 원만한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강행규정인 미성년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의 틀 안에서 미성년자를 최적의 상황에서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 최선이 되는 후견이 되기 위하여 미성년후견의 복수의 미성년후견인, 법인후견인을 입법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비용 등의 문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성년후견감독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법률구조공단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의 활용은 공단의 설립취지와도 부합한다. 또한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법률구조공단의 활용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두지 않은 모든 미성년후견사건의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두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국가에 의한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이룰 수도 있다고 본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의 후견적 기능”을 활용하는 신탁을 연계하는 것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모의 사고 등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이 많은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의 방법으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후견인을 친족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부정사용문제에 대하여 후견지원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In the revised civil Act, the guardianship system over minors is a further amendment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an in the pas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minors are fully protected within the current system. Minors composed of various age groups must be raised in detail, such as the purpose, method, or content of parenting depending on the age range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etc.).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reconsider in order to form an amicable personality for minors.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to provide a variety of options to find ways to nurture and protect minors in an optimal situation within the Mandatory regulations of minor system and the minor guardianship system. In order to become the best guardian for minors, multiple guardians over minor and corporate guardians over minor must be legally permitt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minor guardianship supervisor system, which is rarely utilized due to problems such as cost, it is necessary to seek a plan for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s the supervisor of guardian over minor. Linking the minor guardianship system with a trust that utilizes the “guardianship function of the trust” can also provide a new option. In particular, when the heirs, who are minors, inherit a large amount of damages or insurance money in connection with the parents' accident, the trust can be used as a method of property management through a trust a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property management of minors. It is expected that a guardianship support trust can be used for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a minor guardian is appointed as a relativ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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