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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입법적 대응

Legislative Response To Unclaimed Lan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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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불명토지 문제의 배경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 고령화의 진전, 도시로의 인구이동,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과소지역에서는 토지소유의식이 약화되고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토지가 방치되는 등 부동산의 무가치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상속미등기 등의 문제로 소유자불명토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소유자불명토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그 발생의 예방, 원활하고 적정한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유자불명토지의 관리와 원활하고 적정한 활용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공적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상 부재자재산관리제도, 수용제도, 빈집에 대한 약식대집행제도 등이 검토되었다. 둘째,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예방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불명토지 발생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속미등기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검토되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관리자는 있지만 소유 관계가 불명확해진 경우에 현실의 관리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권리관계를 어떻게 집약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검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포기의 가능 여부와 제도화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소유자불명토지법의 제‧개정, 상속토지국가귀속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은 향후 이와 관련한 우리 법제 정비에 있어서 많은 시사가 될 것으로 본다.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한과 같은 토지 관련 법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상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적 자치나 재산권 존중의 가치도 고려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소유자불명토지 문제의 배경에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인구감소 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 고령화의 진전, 도시로의 인구이동,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과소지역에서는 토지소유의식이 약화되고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토지가 방치되는 등 부동산의 무가치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상속미등기 등의 문제로 소유자불명토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소유자불명토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불명토지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그 발생의 예방, 원활하고 적정한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유자불명토지의 관리와 원활하고 적정한 활용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불명토지에 대한 공적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상 부재자재산관리제도, 수용제도, 빈집에 대한 약식대집행제도 등이 검토되었다. 둘째, 소유자불명토지의 발생예방과 관련된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불명토지 발생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속미등기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이 검토되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관리자는 있지만 소유 관계가 불명확해진 경우에 현실의 관리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권리관계를 어떻게 집약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검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포기의 가능 여부와 제도화가 문제되었다. 이와 같은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소유자불명토지법의 제‧개정, 상속토지국가귀속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은 향후 이와 관련한 우리 법제 정비에 있어서 많은 시사가 될 것으로 본다. 소유자불명토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한과 같은 토지 관련 법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상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적 자치나 재산권 존중의 가치도 고려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다.

Abstract

In the background of the problem of unknown landowners, there is a fundamental and structural problem of slowing economic growth and the arrival of a declining society. Due to the effects of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population movement to cities, and economic growth deterioration due to low fertility, the weakening of land ownership consciousness and the decrease in demand for land use in underpopulated areas lead to the increase of neglected land, resulting in the valuelessness of real estate. In additi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unidentified land will be generated due to problems such as unregistered inheritance, and it can become a social problem. In the case of Japan, unknown landowners were not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in the past, but in the process of disaster recovery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it became a big social problem due to delays in business due to unknown landowners. The legal response to the problem of unknown landowners in Japan was examined in terms of prevention,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occurrence, and it can be divided as follows: First, it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utilization and utilization of unknown landowners. In this regard, there were problems such as the absentee property management system, the expropriation system, and the summary execution system for vacant houses, which enable public acquisition of unknown land, Second, it i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unknown land. In this regard, it has become a problem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roblem of unregistered inheritance, which is considered to be a major factor in the occurrence of unknown land owners. In addition, when there is a manager in reality but the ownership relationship becomes unclear, how to integrate the rights relationship with the manager of reality, the person who intends to manage or use is also consider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is regard, the possibility of renunciation of ownership and institutionalization became a problem. Thi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al response to the problem of unknown landowners in Japan will be a great deal of suggestions for the future legal reform of our legal system.

참고문헌 (21)

  1. 변우주, "일본에서의 소유자불명토지법제의 동향에 관한 검토", 토지법학, 39(2) (2023), 한국토지법학회
  2. 오동주, "소유자불명 토지가 공익사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동산법학, 25(1) (2021)
  3. 吉田克己, "現代土地所有權論―所有者不明土地と人口減少社會をめぐる法的諸問題―" (2019), 信山社
  4. 所有者不明土地問題硏究會, "中間整理―所有者不明土地はどれだけ存在し、何が問題なのか、議論の前提となる實態把握からのアプローチ", ~ (2017)
  5. 福島家庭裁判所, "震災復興事業における財産管理制度の利用に関するQ&A", ~ (2013)
  6. 不在者財産管理制度の再考, "武川幸嗣", ~, pp.NBL 1152号 (2019)
  7. 武川幸嗣, "物權法の現代的課題と改正提案" (2021), 成文堂
  8. 田高寬貴, "物權法の現代的課題と改正提案" (2021), 成文堂
  9. 松尾弘, "土地所有における私人の權利‧毅武と國家の權限‧責務", 慶應法學, (42) (2019)
  10. 松尾弘, "國家における私人の土地所有權の制約(その1)―所有者不明土地の取得", 法學セミナ, (773) (2019)
  11. 松尾弘, "國家における私人の土地所有權の制約(その2)―所有者不明土地の利用", 法學セミナ, (774) (2019)
  12. 音田剛明, "相續登記の促進について", 法律ひろば, 70(8) (2017)
  13. 加藤雅信, "星野英一先生追悼‧日本民法學の新しい時代" (2015), 有斐閣
  14. 佐藤忠治, "埼玉土地家屋調査士會會報 166号", ~ (2017)
  15. 新井克美, "登記官による職權共同相續登記", 登記情報, (656) (2016)
  16. 所有者不明土地の利用の圓滑化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槪要, "田邊直輝", ~, pp.NBL 1128호 (2018)
  17. 令和3年民法‧不動産登記法等改正及び相續土地國庫歸屬法の解說(1), "村松秀樹", ~, pp.NBL 1206호 (2021)
  18. 令和3年民法‧不動産登記法等改正及び相續土地國庫歸屬法の解說(2), "村松秀樹", ~, pp.NBL 1208호 (2022)
  19. 令和3年民法‧不動産登記法等改正及び相續土地國庫歸屬法の解說(4), "村松秀樹", ~, pp.NBL 1212호 (2022)
  20. 令和3年民法‧不動産登記法等改正及び相續土地國庫歸屬法の解說(5‧完), "村松秀樹", ~, pp.NBL 1214호 (2022)
  21. 秋山靖浩, "土地管理制度と土地所有權にたいして制約(上)―土地を使用しない自由を出発点として", 法律時報, 93(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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