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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비축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and Ban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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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산업발전과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한 토지수요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에 있어 각종 토지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토 면적에서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공공용지를 사전에 비축하지 못하는 현 실정에서는 공공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대부분의 토지를 그때그때 신규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은 주변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시행되어 온 각종 토지이용규제 정책을 보완하여 토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적주체에 의한 토지비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마침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9439호, 2009.02.26 제정)의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첫째,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해서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둘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 하겠다는 취지이다. 공공부문에 의한 토지시장에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토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 제도의 도입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토지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너무 서둘러 제도를 도입한 때문인지 제도 자체적으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행 토지비축법제의 내용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통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비축의 개념 등 토지비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외국의 토지비축제도를 스웨덴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핀 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현행 토지비축법제의 내용을 간략히 살핀 후,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렵게 도입된 토지비축제도가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토지비축체계에 대한 검토, 둘째, 토지비축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모순 해소, 셋째, 토지비축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 등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More fundamentally to solve the problem of land, the necessity of land banking and partial nationalization and public owned system of public institution has been proposed, in the future, to supply the housing site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distribution structure, especially publicly manage the development profit and correct the preponderated system of land ownership as well as enlarge the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site, the scope of acquisition of public land is expected to be greatly expanded.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current public acquisition system. Land has it limitedness and its ownership is preponderated, so it is difficult to have the expectation that the land problem would be easily solved or improved. Although the radical and overall nationalization and owned system for land is impossible to accept realistically, land and all its related problems can be settled through enlarging public land banking in a measure. Thus we all have to recognize that this would make much for national well-being and positively promote this process on a long term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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