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의 개정방안
Vorschlaege zur Novellierung koreanischer Verfassung fuer starke kommunale Selbst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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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스러운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2개 조문만을 할애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구현수준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 실현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간들의 권한 및 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례제정권의 행사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모호하고 혹은 그 규율된 내용이 진정 구현되어야할 지방자치제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그 규정 형식이 법률이기 때문에 입법부를 구성하는 각 정파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의 개정만으로 그 구현 실체가 쉽사리 변경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수직적 배분체계가 혼동스럽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즉 지방행정체제의 계층구조와 관련된 백가쟁명식 법률안이 제출되고 있는 점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향후 개헌이 추진될 경우, 중앙정부의 구조나 기본권 조항의 확충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수직적 분권체계라고 할 지방자치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할 것을 주장한다. 향후 개헌시 헌법에 담아져야할 규정들은 지방행정체제의계층구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자치입법 및 사무 관할권의 범위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국가 세수의 배분구조(지방세의 부과근거 및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제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 여겨진다.
Abstract
Das kommunale Selbstverwaltungssystem wurde seit 1987 duch die koreanische gegenwartige Verfassung eingefuehrt. Art 117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hatte den Gesetzgeber beauftrakt, um die konkrete Inhalt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zu formulieren. Aufgrund dieser verfassungsrechtluichen Grundlage wurde das Gesetz fuer kommunale Selbstverwaltung Koreas aufgestellt. In diesem Gesetz enthalten sich einigen Vorschriften ueber die Arte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die Umfang und die inhaltliche Grenze der kommunalen Satzungen, die Aufgab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oerperschaften, die Verhaeltnisse der inneren Institutionen der Koeperschaften, die Aufsicht von Staat gegenueber der Koeperschaften, u.s.w. Da die wichtige Grundlage von Selbstverwaltung der Kommunen in Verfassung sehr unbestimmt bzw. abstrakt sind, und deren Konkretisierung den Gesetzgeber beauftragt wird, ergeben sich die Probleme, die Inhalte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durch die Novellierung der Gesetze nicht schwierig geaendert werden, und dadurch die komunale Selbstverwaltung in Korea in momentan nicht gut zu Fuss gefasst wird. Unter diesem Umstand wurde es vorgeschlagen, dass in der kommenden Novellierung der koreanischen Verfassung einige Vorschriften in der Verfassung eingefuehrt werden sollen, die fuer stabile und starke kommunale Selbstverwaltungssystem in Korea benoetig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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