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을 통한 아동의 인권 보장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Ensuring children's rights through legislative authorities - Focusing on Ordinance on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Tee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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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실질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2001년 가와사키에서 일본 최초로 ‘아동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종합조례, 개별조례, 시책 추진의 원칙 조례로 분류되어, 조례의 제정이 중앙정부의 하향식 복지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수요자에 인권보장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보다 정치하고 실질적인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복지가 인권을 현실화하여 보장하는 실천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인권과 복지의 相補性(상보성)을 인정한다면, 아동인권조례는 지역 내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동 조례 나아가 아동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쟁점을 논의함으로써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유보 원칙의 탄력적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는 국가사무인 동시에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지역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조례를 정할 수 있지만, 조례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타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 원칙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한다면, 침익적인 규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해조절적인 것으로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내에서 수용가능하다고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 누락・중첩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 조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념을 상위법령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익적 조례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급부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침익적인 성격을 갖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보면, 본래 인권의 천부적・자연권적 성질을 실정법 및 국제법상의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듯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는 아동복지관련법령상 제도들과 중첩・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설정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인권조례는 구체적 권리에 대한 선언적 부분을 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과 구체적 처분가능성을 정하는 2가지의 축을 가져야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초라는 점을 인식하며 조례 제정 이후의 피드백,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A local government is regarded as a principal of liability which guarantees children's human rights and supplies child welfare service directly. To realize consumer-directed welfare more substantially, it is important to enact ordinances that is autonomous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Ordinance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was first enacted in Kawasaki in 2001, whereafter a lot of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and executed ordinances on human rights for children. It is full of suggestions on that enactment of their ordinances includes guarantee of human rights suitable for regional demander, not a top-down welfare policy by the central government. Eventually, in Korea, 'Ordinance on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Teens' has been enacted by the Seoul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the nation. This paper suggests a direction of growth in children's human rights through the discussion of several issues regarding this ordinance as well as autonomous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 for children. At first,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should be interpreted elastically. It is not relatively much restricted to establish ordinances on security affairs for children's human rights, but if it contains legal sanctions against others by viola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t should be subject to restriction of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However, if duplicity of fundamental rights is admitted, anti-profitable regulation could be accepted in the community without delegation of legislation. At Second, systematic comparison to superior laws should be considered to prevent omission or overlap of welfare. In the ordinance above, to limit narrowly definition of the child and youth has anti-profitable character because it strengthens conditions of benefit, so improvement on this issue is required. Also, it exposes the limit making natural character of human rights appearing like a concept in merely substantial law or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ommission on participation of the children and youth by Seoul government, and comprehensive plan and survey for children and youth rights have possibility of overlap or conflict with child welfare legislations. Therefore, we need to reconsider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with superior laws. At last, protection of rights with practical effect would be possible when ordinances on children's human rights have two axial stands which determine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concrete possibility of disposition on concrete rights. Furthermore, feedback after enactment of the ordinance and construction of system in case management is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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