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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Legal improvement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sharing economy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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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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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유휴자산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 부동산, 시설 공간, 도구 등은 물론이고 지식이나 노하우 등까지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자산을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거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그 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고취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접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유경제 기업이나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기존의 사업을 파괴하거나 위축시키는 등 기존 경제체제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또한 입법적 해결하지 못해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유경제서비스도 있다. 예컨대 2014년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하는 우버코리아와 MK코리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기소하였고, 2017년 4월 법원은 우버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인 우버를 금지한 이유는 우버가 택시기사들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숙박공유사업의 대표적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 역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독일 함부르크,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벽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경제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공유경제는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및 거래신뢰도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다.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제정한 공유경제 활성화 또는 촉진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영역의 입장에서 조정을 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등장하는 신공유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사업영역과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벗어나는 경제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행 법령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전자상거래가 정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에서 발생가능한 분야를 선별적이고 제도적으로 완비할 수 있는 법적 보완, 즉 공유경제에 관한 기본법 또는 특별법 등과 같은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배분효과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유휴자산의 활용 등 공유경제에서 발생되는 과세문제는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과정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에 관한 입법적 보완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유휴자산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sharing economy is expanding to include knowledge and know-how as well as automobiles, real estate, facilities spaces and tools that are not being used as economic activities that produce new value through the utilization of idle assets using ICT. Local governments that use this system of ‘sharing economy’ are approaching opportunities to help idle assets to help vulnerable groups, to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o create jobs and entrepreneurship using those assets. Local governments are enacting ordinances as an institutional basis for maximizing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restoring communities and promoting local economy through promotion of sharing. Based on this,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a basic plan to promote a sharing economy and have established plans to support sharing economic enterprises and related businesses. However, there is a conflict with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such as the sharing economy destroying or shrinking the existing business. There are also shared economic services that can not be legislated and can not be implemented in earnest. In this way, the shared economy that local governments intend to pursue is clashing with existing businesses. Next, since the shared economy is achieved through SNS and community, there is not enough legal and social safety net that can give confidence to social recognition and transaction reliability. However, the sharing economy is in conflict with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such as destroying or shrinking existing business. There are also sharing economic services that can not be legislated and can not be implemented in earnest. In this way, the sharing economy that local governments intend to pursue is clashing with existing businesses. Next, since the sharing economy is achieved through SNS and community, there is not enough legal and social safety net that can give confidence to social recognition and transaction reliability. These legal problems can not be resolved by the promotion ordinance of the sharing economy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a sharing economy for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legislativ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basic laws or special laws on sharing economies should be implemented quickly. Based on these legislative improvements, local governments can maximize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through the shared economy and activate the local economy.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create jobs and raise the economic value of idle assets and lay the foundation for new economic growth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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