震災と地方自治
지진 재해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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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未曾有の大災害である東日本大震災は、地方の農漁村地域を中心とした広域にわたる災害であり、地震・津波・原子力災害による複合的な災害である。この震災は、地方自治の局面においても重大な課題を投げかけることになった。震災と地方自治の関わりに関しては、津波災害と原子力災害というヨコの軸、および、災害応急対策、災害復旧および災害復興というタテの軸を組み合わせて考察するのが適切であろう。津波災害と原子力災害は、正反対の問題状況を呈しており、また、地方自治の役割は、災害対策の局面に応じて異なるべきものであるからである。津波災害に関しては、災害応急対策の局面において、市町村の行政機能の不全・喪失という現実に対し、平時性、中小規模災害および既存のシステムの可動の前提の下に市町村中心主義を採る現行法制度の限界が露呈され、国の役割の必要性が問われることになった。災害復旧の局面においては、かなりの程度まで法体系の整備が図られており、財政支援と事業の代行といった国の役割の大きさに特徴が見られるが、同時に、今次震災に際しては、ペアリング支援に象徴される自治体間の非制度的・自主的な連携が注目されている。災害復興の局面においては、既存の法制度の欠如のなかで、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を軸とする復興法体系が構築されつつあり、減災の考え方に基づく新たな地域づくりや市町村の立て直しに向けた諸措置が講じられている。原子力災害に関しては、原子炉設置許可に焦点を当て、国の行政機関による原子炉の安全性審査を中心に組み立てられた現行の原子力法体系の問題が浮き彫りになった。災害応急対策に関しては、原子力災害対策特別措置法は、情報収集能力・手段の限界も相俟って、十分に機能しえなかった。災害復旧に関しては、今回の事故を受けて法整備が進められつつあり、損害の賠償・補償、廃棄物処理と土壌の除染に加え、避難住民の地位をはじめとする自治体のあり方自体が問われている。災害復興に関しては、原子炉の設置段階および再稼働の段階における立地自治体の同意が、問題の焦点となりうる。現行法制度の下では、地方自治体は、法律上の権限を有しておらず、専ら政治的レベルにおいて役割を果たすにとどまっている。原子力政策に関しては、国のエネルギー政策の問題であるとして、国の機関に委ねておけばよいのか、それとも、国民自身の決定が必要とされるのか、さらに、地域レベルの関与が必要であるとするならば、いかなる範囲の地方自治体・住民の関与をいかに組み込むべきかといった事柄が、論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Abstract
전대미문의 대재해인 동일본 대지진은 지방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에 걸쳐서 발생한 재해로서, 지진·쓰나미·원자력 재해에 의한 복합적인 재해이다. 이 동일본 지진 재해는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중대한 과제를 던지게 되었다. 지진 재해와 지방자치의 관계에 관해서는 쓰나미 재해와 원자력 재해라고 하는 횡축 및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와 재해부흥이라고 하는 종축을 조합해서 고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쓰나미 재해와 원자력 재해는 정반대의 문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의 역할은 재해 대책의 국면에 따라서 달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쓰나미 재해에 관해서는 재해응급대책의 국면에서, 시정촌의 행정기능의 부전·상실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平時性, 중소규모 재해 및 기존 시스템의 가동이라는 전제 하에 시정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제도의 한계가 노정되어 국가 역할의 필요성이 거론되게 되었다. 재해복구의 국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어 재정지원과 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국가 역할의 크기에서 그 특징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번 지진 재해에 즈음해서는 위의 두 가지 지원책을 조합한 지원으로 상징되는 자치체간의 비제도적·자주적인 제휴가 주목받고 있다. 재해부흥의 국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법제도의 결여 속에서 동일본대지진부흥기본법을 축으로 하는 부흥법 체계가 구축되고 있어서 재해를 감소시키는 사고방식에 근거한 새로운 지역 만들기나 시정촌의 재건을 향한 여러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원자력 재해에 관해서는 원자로설치 허가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원자로의 안전성 심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의 원자력법 체계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재해응급대책에 관해서는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은 정보수집능력·수단에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기능 할 수 없었다. 재해복구에 관해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법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손해배상·보상,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제거에 더해 피난 주민의 지위를 비롯한 자치체의 본연의 자세 자체가 추궁당하고 있다. 재해부흥에 관해서는 원자로의 설치 단계 및 재가동의 단계에 서 원자로가 입지해 있는 자치체의 동의가 문제의 초점이 될 수 있다. 현행법 제도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차원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원자력 정책에 관해서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라고 하여 국가기관에 맡겨 두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 자신의 결정이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 지역 레벨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떠한 범위의 지방자치단체·주민의 관여를 얼마나 포함시켜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논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문헌 (5)
- 阿部泰隆, "大震災の法と政策" (1995), 日本評論社
- 生田長人, "防災の法と仕組み" (2010), 東信堂
- 長谷川公一, "脱原子力社会へ" (2011), 岩波書店
- 御厨貴, "戦後 が終わり、 災後 が始まる" (2011), 千倉書房
- 特集号として, "ジュリスト1427号、法学セミナー682号・683号があるほか、法律時報、ガバナンス、地方自治職員研修、都市問題等の諸誌が、継続的に取り上げて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