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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차등과세방안

The Necessity of special Rules for a Principle Residence in A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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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주택의 취득·보유는 세금부과의 대상이 된다. 주택이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택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나 혹은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이유이다. 하지만 주택은 다른 재산과는 달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재화라는 측면이 있다. 즉, 다른 건축물과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그것이 없이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로서는 과세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재산과는 달리 차별적 배려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 물론 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적 과세의 필요성이 적다. 이때 문제는 주택의 보유를 어떻게 거주목적과 투자목적으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구분은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는 기준으로 이미 이러한 구분을 하고 있는 점과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주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주택에 대해 다양한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조세에 있어서 주택을 그 외 자산과 구분하고 또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주목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과세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 특히 주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러한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실제 주거용으로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들과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이 같은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는 조세법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과세방식이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새로운 주거지로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에도 그것이 1세대 1주택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차별적 감면이 필요한 것이고, 주거목적으로 한 채의 집을 보유한 납세자를 그렇지 않은 납세자와 비교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할 때 재산세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차별적 취급의 당위성과 차별적 취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제도화되면 우리의 부동산시장이 실제 거주자중심으로 재편되는 데에 나름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bstract

Buying and possession of houses is subject to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It has value of property such as building and land. However housing is different from other real estates. A house, especially residence house is essential goods of human’s life. People buy and own houses not only for theirs living but also for investment purpose. It must need some special rules for the tax treatment of taxpayer’s principle residence, unlike house as an in vestment. Becaus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ecurity and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all people. In South Korea there are special tax systems for housing, which is the only house of taxpayer’s family. According to Korean income tax, realized gain on the sale of the house, is tax free. Moreover when taxpayer is single house owner, he can ge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deduction. Namely, housing, that is the only one of taxpayer’s family, becomes accepted as a taxpayer’s principle residence. But there are no special rules for residence house under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as local taxes. As a result, under existing local tax law taxpayers, who have a house for their family’s living, pay same taxes with others, who have a house for purpose of investment. This system is not reasonably not only academically but also politically. Besides it could violate freedom of residential mobility and property rights in the constitution, particularly on acquisition taxation. When a taxpayer move other house, he must pay acquisition tax even if the house is used for his family’s actual living. This acquisition tax become a burden to him. Because it is accepted the other expense of moving. This article focus on the housing acquired and owned by taxpayers for their living. In the other words, in this article we insist that a special rules for the tax treatment of residence house necessary not only national tax but also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as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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