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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Directions of Housing-Related Holding Tax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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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주거용과 투자자산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주택 관련 세제도 이를 모두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 관련 세제를 투자와 투기의 구별, 적정한 세 부담, 주택 수 변경과 세대원 구성의 변경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근의 입법동향을 평가하고 그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투기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12억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당시와 부동산 가격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너무 낮다고 생각하며 최소 23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 둘째 공시가격 발표 주기를 3년 등으로 바꾸거나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한다면 공시가격 제도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는 그 의미가 반감되므로 이 제도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가액들은 가격상승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비례세율로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유세에 세액공제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최근 도입 추진 중인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사회적 관리비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오히려 현행 20%인 세액공제 비율을 30%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세 부담 상한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을 잘 알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비율의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가액기준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2주택 소유자는 ‘부동산투기자’라는 관념이 세법에 반영되어 있으나 다양한 개인의 주거 수요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액인 12억 원 내에 있는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Houses have characteristics both as residences and investment assets, and housing-related taxation systems should reflect both of the characteristics. The reality is not, however, the case. In this aspect, this study analyzed housing-related taxation systems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investment and speculation, proper tax burdens, and changes to the number of houses and the composition of family members. Based on these criteria, the study assessed the recent legislation trends and discussed reorganization directions. Th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1.2 billion won, the criter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 for real estate speculation, is two low compared to the real estate prices at the time of the Gross Real Estate Tax Act enactment. It should be raised to 2.3 billion won at least. Second, the significance of the posted prices system or the percentage of fair market prices system will be lost if the announcement cycle of posted prices is changed to three years or holding taxes are levied based on the transaction prices of real estate. There is a need to reexamine these systems fundamentally. Third,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standard prices of tax base brackets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 according to rising prices and simplify the tax base brackets. It is also needed to consider the reorganization of property taxes based on proportional tax rates. Fourth, it is a legislation policy issue to decide whether tax deductions should be recognized for holding taxes. The tax deferment system, whose introduction is recently pushed forward for the elderly or those who own a house for a long term, will have social management cost issues. It will be better to raise the tax deduction percentage from current 20% to 30%. Fifth, the maximum percentage of tax burdens is being revised in a desirable lower direction, but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s into the legislation of granting the authority to adjust the percentage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ith good access to posted prices information. Finally, the tax bas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 was changed to prices, but the tax laws still reflect the idea that those who own two houses are "real estate speculators." This is not desirable, considering the diverse housing needs of individuals.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 should not be imposed on at least those who own two houses whose prices are lower than 1.2 billion won, the non-taxable prices for a house of a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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