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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대상과 사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ties and grounds of the petition in Residents' Recall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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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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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행 주민소환법상 소환투표 청구의 요건 중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청구의 대상과 청구의 사유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우선,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고찰해 본 바, 주민소환제도는 대의제의 결함을 직접민주제 방식으로 보완하는 제도이고, 대의제는 선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민소환제가 대의제의 보완제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외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인 통제 및 징계 등의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들에 대한 업무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주민소환제 확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하는 위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은 선출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선출직인 점, 지역구 지방의원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에 대하여 고찰해 본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이 되고 있는 청구사유의 법정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민주권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채택한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 방식의 하나로서,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주민의 청원과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이고, 대의제는 선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당연히 정치적 절차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제도는 해당 주민들이 정책적 실패, 무능, 부패 등으로 정치적으로 신뢰를 잃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이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된 건은 총 81건으로 평균 해마다 8건 정도가 주민소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미투표 종결 71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건, 투표실시 8건 중 개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개표하지 못한 건은 6건, 투표를 실시하여 소환된 건은 주민소환제 실시 초창기인 2007년 행하여진 단 2건에 그치고 있어, 그 수치상 주민소환제가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으며, 설령, 실제 악용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자정작용으로 극복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고, 더불어 2007년 주민소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행정행위인 이른바 위험시설 또는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한 사유와 지역경제와 예산에 관련한 사유 등이 위법·불법행위와 관련한 사유들 보다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주민소환제의 활용적 측면에서도 청구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사유를 중대한 직무위반과 범죄관련 사항 정도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법원의 판결 이후에 소환을 하게 되어 시기를 놓치게 되고, 만약 법원의 판결 이전에라도 주민소환이 가능하게 한다고 할 경우라도 정치적인 절차와 사법적인 절차가 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정치적인 절차에서 소환이 결정되더라도 이후에 진행되는 판결이 무죄로 확정될 경우 주민소환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불합리한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현행대로 청구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 주민소환제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제 우리의 정치현실에 있어서도 훨씬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rgue that the most important issue is parties and grounds of the petition in Public Recall Vote under the current Residents Recall Act. First, parties of the petition in recall a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member of the local council and the superintendent. Also, the parties of recall can not be members of City/Do council and an autonomous Gu/Si/Gun council unde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owever, Although they are elected b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y still have same rights and duties as a member of certain council. It is consistent with the equity. Therefore, parties of the recall should include City/Do councilors and an autonomous Gu/Si/Gun councilors unde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excluding ones who are not appointed by election such as public officer by civil service exam because it may be against the constitutional context. Second, as to grounds of the petition in Public Recall Vote, according to the Residents Recall Act, the grounds must be specified in details. However, there are no limitation of the recall claims statutorily. There are two different opinions whether or not causes of the recall should be put in statutory form. This divergence of views is due to nature of the public recall. One is that the recall should be viewed as a political procedures lik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majority opinion so it will be desirable not to limit the grounds of the recall statutorily. The other is that even though the recall is a cursory and political procedure, the recall might be exploited due to the political reality of Korea. Thus the causes of the recall are limited by statute law only if the public officer break his/her duties and law such as crime. In my opinion, I agree with the former one. First of all, nature of the recall is a system which makes public officer take not legal liability but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his/her political failure or corruption. Second, if causes of the recall are codified, the judgement of court will be needed in order to request the recall and then it will be possible to make a lot of legal issues eventually. Third, although there were 81 cases requested recall vote in the last 10 years, just only 2 cases were accepted as the recall vote and there was a no sign that the recall was politically explo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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